▶ 오바마케어-세금보고‘소득 불일치
▶ 일부 한인 가입자들 이자까지 물어내야
가족변동 등 꼭 신고
====
오바마케어 건강보험에 가입한 한인들 가운데 연 소득을 잘못 기재하거나 개인 정보 변동사항을 제때 보고하지 않아 세금보고 후 많게는 수천달러까지 보조금을 토해 내거나 벌금을 부과 받는 경우가 빈발하고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오바마케어 시행 첫 해인 지난해 가주의 오바마케어 프로그램인 커버드 캘리포니아에 가입했던 한인 박모씨 부부는 최근 건강보험 보조금으로 받았던 돈 8,000여달러를 반납하라는 통보를 받고 깜짝 놀랐다.
자영업자인 박씨 부부는 처음에 커버드 캘리포니아에 가입할 때 적었던 연 소득과 세금보고 때 기재한 소득이 달랐는데, 연방 정부가 이를 확인한 뒤 잘못된 소득 정보로 보조금을 받았다며 매달 700달러씩 받았던 건강보험 보조금 1년치와 이자까지 환불하라는 통보를 받은 것이다.
역시 지난해 커버드 캘리포니아에 가입한 한인 김모씨도 얼마 전 연방 국세청(IRS)에 세금보고를 한 뒤 475달러의 보조금을 반납해야 한다는 사실을 통보받은 경우다.
김씨는 2013년 말 가입 신청 당시 부부합산 보조금을 받아 월 2달러만 보험료로 내는 혜택을 받았는데, 5개월 뒤 이혼한 사실을 보고하지 않은 사실이 드러나 지난 1년간 받은 보조금 중 일부를 환불하게 된 것이다.
이처럼 연방 정부는 잘못된 정보로 건강보험 보조금 혜택을 받았을 경우 이미 지급한 보조금과 이자까지 환수한다는 방침이고, 특히 올해부터는 보조금과 이자 환수에 더해 벌금까지 부과할 계획이어서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이와 관련 연방 보건복지부는 지난 5월과 9월 IRS 납세자 정보를 열람해 건강보험 가입자의 소득 정보를 확인했으며, 이 과정에서 소득 정보와 IRS의 세금보고 내역이 일치하지 않을 경우 보조금 환수조치에 나서고 있다.
커버드 캘리포니아 지정 가입대행 단체인 이스트베이한인봉사회(KCCEB)에 따르면 특히 개인 비즈니스를 하는 자영업자들의 경우 대부분이 가입 신청 때 기재한 연 소득과 세금보고 상의 소득 내역이 일치하지 않아 보조금을 토해내야 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손예리 KCCEB 담당자는 “커버드 캘리포니아 가입 한인들 가운데 자영업자가 많은데 소득이 일정하지 않다보니 세금보고 때 환급 통보 사례가 계속 발생하고 있다”고 전했다.
커버드 캘리포니아 가입할 때는 가장 최근 연도의 세금보고서를 기초로 가장 근접한 액수를 추산해 연 소득으로 기입해야 추후 불이익을 줄일 수 있으며, 건강보험 가입 후 연 소득이나 이혼 등 개인정보 변동사항은 반드시 30일 이내에 신고해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조언하고 있다.
<김형재 기자>
댓글 안에 당신의 성숙함도 담아 주세요.
'오늘의 한마디'는 기사에 대하여 자신의 생각을 말하고 남의 생각을 들으며 서로 다양한 의견을 나누는 공간입니다. 그러나 간혹 불건전한 내용을 올리시는 분들이 계셔서 건전한 인터넷문화 정착을 위해 아래와 같은 운영원칙을 적용합니다.
자체 모니터링을 통해 아래에 해당하는 내용이 포함된 댓글이 발견되면 예고없이 삭제 조치를 하겠습니다.
불건전한 댓글을 올리거나, 이름에 비속어 및 상대방의 불쾌감을 주는 단어를 사용, 유명인 또는 특정 일반인을 사칭하는 경우 이용에 대한 차단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차단될 경우, 일주일간 댓글을 달수 없게 됩니다.
명예훼손, 개인정보 유출, 욕설 등 법률에 위반되는 댓글은 관계 법령에 의거 민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이용에 주의를 부탁드립니다.
Close
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