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녀 국적 포기하려면 부모 먼저‘상실’요구
▶ 호적·시민권 증서 이름 불일치 수차례 퇴짜
#1999년 미국에서 태어나 선천적으로 이중국적을 가진 아들을 둔 한인 정모씨는 최근 아들의 국적이탈신고를 위해 SF총영사관을 찾았으나 헛걸음을 해야 했다. 남편의 국적상실 신고가 되어 있지 않다는 이유로 국적이탈 신고 서류 접수를 거부당한 것. 정씨는 “자녀의 국적이탈 신고를 하러 왔는데 부모의 국적상실 신고까지 요구해 당황했다”며 “국적이탈을 신고하는데 구비해야 하는 서류와 절차가 너무 복잡하다”고 말했다#시민권자인 한인 김모씨는 총영사관에서 14세 아들의 국적이탈신고에 앞서 출생신고를 했으나 한국 호적과 시민권 증서에 나타난 이름이 일치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몇차례 추가서류를 제출하고서야 절차를 마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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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천적으로 한국과 미국의 이중국적을 가지게 된 ‘선천적 이중국적자’들의 국적이탈 절차가 복잡하고 까다롭다는 한인들의 불만이 잇따르고 있어 보다 신속하고 간편하게 국적이탈을 할 수 있는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또, 국적이탈 신고마감은 18세가 되는 해 3월31까지로 제한되어 있어 이 시기를 놓친 한인들은 국적이탈을 할 수도 없게 되는 등 지나치게 규정이 까다로워 이에 따른 불만도 적지 않다. SF총영사관에 따르면 국적이탈은 SF총영사관을 비롯한 재외공관에서만 할 수 있으며 이탈 신고서, 사유서, 외국거주 사실증명서, 사진, 기본증명서 및 가족관계증명서 등이 필요하다.
하지만 절차와 관련서류를 제대로 숙지하지 못한 채 국적이탈 신고를 위해 공관을 방문했다 자녀의 출생신고와 본인의 호적신고가 되어 있지 않는 등 서류미비로 접수 자체를 못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 총영사관의 설명이다. 이동률 영사는 “국적이탈 대상 자녀가 한국에 출생신고가 되어 있지 않을 경우 국적이탈 신고에 선결요건인 ‘가족관계 증명서’와 ‘기본 증명서’를 제출할 수 없기 때문에 최소한 신청 6개월 전부터 구비서류를 미리 챙겨두는 것이 좋다”고 말했다.
또, “선천적 이중국적 자녀의 국적이탈을 부모의 혼인신고나 자녀의 출생신고 등 준비해야 할 서류들이 많기 때문에 최소 일년 이상의 시간을 두고 준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자칫 시기를 놓칠 수 있어 충분히 시간을 갖고 준비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지난해 7월 개정된 국적법 시행령에 따라 15세 이상인 경우, 본인이 직접 해당 영사관을 방문해야 하는 규정도 한인 민원인들을 어렵게 만들고 있다. 이 시행규칙이 변경된 사실을 몰라 대리신청을 위해 총영사관을 찾았다 헛걸음을 하는 경우도 종종 발생하고 있다.
총영사관 측은 올해의 경우, 국적이탈 신청대상은 1997년 1월1일부터 12월31일 사이에 출생한 선천적 복수국적자로, 생일과 관계없이 만 18세가 되는 해의 3월31일까지 무조건 국적이탈 신청을 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선천적 이중국적을 가진 자녀를 둔 한인들은 국적이탈 신고절차를 보다 간소화할 필요가 있다며 한국 정부의 시정조치를 요구하고 있다.
<김철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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