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83세가 된 한인 조모씨는 최근 차를 몰고 가다 정지된 앞차와 가벼운 접촉사고를 냈다. 별 충격도 없었고 차체가 약간 들어간 정도의 간단한 사고였지만 이를 본 경찰이 운전면허증을 확인하더니 고령에 따른 운전 대응 능력이 의문이라며 주 차량국(DMV)에 가 재시험을 보라는 통보를 내렸다.
조씨는 “단순 접촉사고라고 아무리 설명해도 경찰은 내 나이가 많아 교통사고 위험이 우려된다며 재심사를 요구했다”며 “결국 거주지 DMV를 찾아 필기시험을 다시 보고 건강에 이상이 없다는 의사소견서까지 제출하고 나서야 운전면허 취소를 면했다”고 전했다.
#또 다른 한인 이모(65•여)씨는 교통위반 단속에 걸렸다가 경찰의 운전면허 재심사 통보를 받고 나서 곤욕을 치른 경우다. 이씨는 지난해 교통 표지판 위반으로 차를 세운 교통경찰에게 표지판이 제대로 보이지 않았다고 설명을 했다가 운전 능력을 의심한 경관으로부터 DMV 재심사를 통보받았다.
그러나 집으로 우송된 통지서를 보지 못한 이씨가 이를 모르고 재심사를 받지 않는 바람에 운전면허가 정지됐고, 얼마전 차를 몰다 또 다시 경찰의 단속에 걸린 후 차량까지 압류당하고 말았다. 이씨는 결국 DMV에서 시력 검사와 필기 및 실기시험까지 다시 보고 의사소견서까지 제출해야 하는 재심사 과정을 거친 후 운전면허증 회복을 기다리고 있다.
한인사회도 고령화가 진행되면서 노년층 가운데서도 차량 운전을 하며 여전히 활동을 하는 노인들이 크게 늘고 있는 가운데, 고령 운전자들에 대한 운전 능력 재심사가 크게 강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위 한인들의 사례처럼 교통 단속을 하는 경찰관들이 고령 운전자들의 DMV 재심사 회부에 대한 재량권을 가지고 노인들이 운전을 하다가 간단한 접촉사고를 내기만 해도 운전능력 의심을 이유로 적극적으로 운전면허 재심사 통보를 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운전면허 재심사 통보를 받은 한인 노인들은 억울하다고 항변하지만 주차량국(DMV)과 지역 경찰은 공공안전이 우선이라는 입장이다.
운전학교들에 따르면 이처럼 65세 이상 운전면허증 재심사 케이스가 꾸준히 늘고 있다. 김스운전학교 측은 “시력검사와 필기검사 관련 문의가 하루 평균 2~3건으로 노인들이 교통사고를 일으키면 상당수가 재심사 통보를 받는다”고 전했다.
현재 지역 경찰은 고령 운전자의 도로 위 대응능력이 교통사고나 교통법규 위반에 영향을 미쳤다고 판단되면 운전면허 재시험을 명령할 수 있다.
특히 고령 운전자가 사고를 내거나 교통법규 위반으로 적발되면 운전자의 ‘신체적 기능성 저하’ 가능성을 의심한다. DMV 규정에 따르면 65세 이상 고령 운전자 운전면허 재심사 때는 ▲신체기능 ▲시력 ▲인식능력 ▲정신건강 상태를 확인한다. 특히 교통사고를 유발하거나 교통법규를 위반한 고령 운전자는 의사 소견서를 제출해야 한다. 또 운전자가 70세 이상일 때는 특별 안전교육을 정례적으로 제공하고 있다.
특히 운전자가 고령일수록 운전 제한조치(restricted driver license)를 받을 가능성이 높다고 한다. 운전 제한조치는 운전자에게 면허증을 발급하되 ‘낮시간 운전, 차량 프리웨이 운전금지, 사이드 미러 추가설치, 러시아워 시간대 운전금지, 지역 제한, 시력보호 조치’ 등을 요구한다.
조씨는 “면허증 재심사를 받으러 DMV에 갔을 때는 운전면허 제한조치를 받지 않은 나같은 경우가 드물다고 했다”고 고령 운전자 대상 교통안전 강화에 나선 당국의 분위기를 전했다.
<김형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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