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애틀 시정부의 ‘최저임금법’ 적용대상 여부 불투명
대법원에 계류된 ‘시택 시’ 소송 판결 주시
시애틀시의 최저임금 인상 법안이 내달 1일 발효되지만 시 관내의 최대 고용주인 워싱턴대학(UW)은 해당 직원들의 임금인상을 보류키로 결정했다.
지난해 시의회를 통과한 최저임금 인상법안은 500명 이상을 고용한 기업이나 기관은 4월 1일부터 최저임금을 11달러로 인상하고 2017년에는 다시 15달러로 올리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지자체가 공공기관에 최저임금 인상을 강요하는 것이 합법적인지에 대한 명확한 유권해석이 나오지 않아 UW이 이 법안을 수용할 것인지 여부도 불투명하다.
UW의 놈 아칸스 대변인은 “UW이 법 적용 대상인지, 제외 대상인지 여부를 주정부가 명확하게 가려주기를 기다리고 있다”고 말했다.
UW은 시애틀 본교와 타코마, 바슬 분교 등 3개 캠퍼스, UW 메디컬센터, 하버뷰 메디컬센터 등에 3만여명을 고용하고 있다. 이들 중 시간 당 11달러 이하를 받는 직원은 70여명에 불과하다. 또 최근 대학 측과 직원 노조가 합의한 임금협상안이 주의회의 승인을 받을 경우 오는 7월부터 일부 노조원들의 임금이 12달러로 인상된다.
하지만 법 적용 대상에 UW이 포함될 경우 대학 측은 직원 임금으로 상당한 추가재정을 확보해야 하는 상황이다. 현재 시간 당 15달러 미만을 받는 UW 직원은 3,200여명이다. 2017년에 이들의 임금을 15달러로 인상해줘야 할 경우 최소 380만 달러의 추가재정이 필요하다. 또 학교의 아르바이트 학부생 1만 6,600여명의 임금까지 시간 당 15달러로 인상할 경우 학교측의 재정 부담은 연간 2,250만 달러까지 치솟는다고 학교측은 설명했다.
아칸스 대변인은 학교 당국도 근로자들에게 더 많은 임금을 주고 싶지만 그러려면 먼저 재정확보가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UW은 현재 주 대법원에 계류 중인 시택시와 시택 국제공항 운영 사업자인 시애틀 항만청 간의 소송결과를 기다리고 있다. 이 재판에서 대법원이 시택시의 손을 들어줄 경우 UW도 최저임금 법안을 받아들이고 시애틀시의 지침대로 2017년까지 최저임금을 15달러로 인상시킬 것으로 전망된다.
댓글 안에 당신의 성숙함도 담아 주세요.
'오늘의 한마디'는 기사에 대하여 자신의 생각을 말하고 남의 생각을 들으며 서로 다양한 의견을 나누는 공간입니다. 그러나 간혹 불건전한 내용을 올리시는 분들이 계셔서 건전한 인터넷문화 정착을 위해 아래와 같은 운영원칙을 적용합니다.
자체 모니터링을 통해 아래에 해당하는 내용이 포함된 댓글이 발견되면 예고없이 삭제 조치를 하겠습니다.
불건전한 댓글을 올리거나, 이름에 비속어 및 상대방의 불쾌감을 주는 단어를 사용, 유명인 또는 특정 일반인을 사칭하는 경우 이용에 대한 차단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차단될 경우, 일주일간 댓글을 달수 없게 됩니다.
명예훼손, 개인정보 유출, 욕설 등 법률에 위반되는 댓글은 관계 법령에 의거 민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이용에 주의를 부탁드립니다.
Close
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