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임기 8년 곧 임명식, SF 지법에서 근무 예정
한인 샐리 김<사진> 변호사가 미연방법원 샌프란시스코 지법 치안판사(Magistrate Judge)에 내정돼 화제다.
연방법원 북가주 지법은 지난 17일 김 변호사가 북가주 지역 12번째 풀타임 치안판사에 내정됐다고 발표했다.
관계자는 현재 김 내정자에 대한 연방 차원의 최종신원 조사 등을 거치고 있고, 치안판사 임명은 곧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북가주 치안 판사실은 샌프란시스코 법원 내 위치해 있다. 치안판사는 연방 지방 법원 판사들의 폭주하는 업무를 덜어주기 위해 1968년 의회가 마련한 제도에 의해 만들어진 직책이다. 연방지법 판사의 경우 대통령이 지명하고 상원의 인준을 거쳐 평생직인 반면 치안판사는 연방지법 판사들의 투표로 지명이 되며 풀타임의 경우 8년, 파트타임은 4년의 임기가 주어지며 재임할 수 있다. 또 대통령이 연방지법 판사직에 공석이 생길경우 치안판사 중에서 지명을 하는 경우도 있다. 2009년 3월 현재 미국내에는 517명의 풀타임 치안판사와 42명의 파트타임 치안판사가 있다.
치안 판사는 보통 범죄용의자들의 첫 공판을 주재하고 보석금을 책정하고 지법내 업무 등을 보는 임무를 갖고 있다. 또 소송 당사자들의 동의를 얻어 민사 소송을 처리하며 지구내 일어난 비교적 가벼운 범죄에 한해서 피고가 동의한 가운데 판결까지 내린다.
기업법무전문 변호사로 활동하고 있는 김 판사 내정자는 1986년 프린스턴 대학을 졸업하고, 1989년 스탠포드 법대를 나와 법관을 전문적으로 보조하는 ‘로클럭’ (law clerk)으로 스펜스 윌리엄스 연방판사를 보좌하면서 법조계에 발을 들여놨다.
이후 실리콘밸리를 대표하는 로펌 중 하나인 ‘윌슨 손시 니 굿 리치 & 로사티’(Wilson SonsiniGoodrich& Rosati)와 ‘듀언 모리스’(Duane MorrisLLP) 국제법률회사에서도 일한 바 있는 이 분야의 탑 변호사이다.
현재 마운틴 뷰에 위치한 ‘GCALaw 파트너스’에서 파트너 중 한명으로 지난 2002년부터 근무하고 있다.
또한 스탠포드 법대 학생위원회(Student Affairs)의 부학장을 역임했으며 2014년 동 법대에서 학생들 간실제 재판처럼 과정 등을 교육하는 ‘트라이얼 에보커시 프로그램’(TrialAdvocacy Program)의 공동 디렉터와 강연 등도 맡았다.
작년에는 산타클라라 카운티 검사실에서 14주간 자원 봉사하는 등 법조계와 학계에서 다양한 경험을 쌓은 인물로 평가받고 있다.
<김판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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