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동성결혼 허용국 21개로 늘어… 각국 인권단체 기대감
28일 뉴욕시에서 열린 ‘헤리티지 프라이드 마치’ 행사에 참석한 동성연애자들이 무지개 색깔의 깃발을 흔들며 환호하고 있다.
연방대법원이 동성 결혼을 허용하는 역사적 결정을 내리면서 여타 국가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동성결혼 허용을 요구하는 인권단체들은 연방대법원의 결정이 각국의 동성결혼 합법화 운동에 긍정적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28일 AP통신은 연방대법원의 결정이 타국에 대한 법적 효력은 없지만, 세계 곳곳에서 동성결혼 합법화를 추진하는 인권단체에는 도움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유럽 다수국가에서 동성결혼 허용이 무리 없이 수용되면서 미국에 영향을 줬던 것처럼 이번 미국의 결정이 여타 지역에 반향을 일으킬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필리핀의 경우 사법 시스템이 미국 법체계에 상당 부분 의존하고 있어 인권단체의 기대감이 크다. 실비아 에스트라다 클라우디오 필리핀대 교수는 “미국 연방대법원 결정이 필리핀 내 (동성결혼 허용) 운동에 긍정적 영향을 줄 것”이라고 말했다.
남미에서 처음으로 동성결혼을 허용했던 아르헨티나도 사정은 비슷하다. 아르헨티나의 결정이 미국에 영향을 준 데 이어 이번 미국의 결정이 또다시 남미에 영향을 줄 것이라는 인권단체들의 기대가 있다.
에스테반 파울룬 아르헨티나 성소수자협회 회장은 “미국의 결정이 타국에큰 영향을 줄 것”이라며 “종종 미국의 영향은 부정적이지만, 이번에는 긍정적일 것이고 각국의 동성결혼 허용 운동을 가속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야당이 동성결혼 합법화를 추진 중인 호주에서도 미국이 ‘이탈’하면서영어를 쓰는 선진국 가운데 유일하게동성결혼을 허용하지 않는 국가가 됐다는 주장이 힘을 받을 수도 있다.
호주 제1 야당인 노동당의 빌 쇼튼 대표는 “미 대법원의 결정을 행동에 나서라는 요청으로 받아들여야한다”고 촉구했다.
동성결혼을 범죄로 규정하는 국가가 많은 중동과 아프리카 지역에서도 이번 결정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동성애가 불법은 아니지만 금기시되는 요르단의 한 인권활동가는 “언젠가는 요르단에서도 동성결혼이 합법화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미국의 동참으로 현재 동성결혼을 허용하는 국가는 21개국이다. 가장 먼저 허용한 국가는 2000년 의회에서 동성결혼 허용법안을 통과시킨 네덜란드이며, 아일랜드는 지난 5월 세계 최초로 국민투표를 거쳐 동성결혼을 합법화했다.
중동과 아프리카 지역에서는 동성애에 투석형 등 극형을 가하는 나라가 많다. 한국을 비롯한 100개국 정도는 동성애를 불법으로 규정하지는 않지만, 결혼 등 권리 부여에 제한을 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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