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오 클라호마주 대법
▶ ‘종교적 혜택’위배... 기독교 보수파 반발
오클라호마 대법원이 30일 철거 판결을 내린 오클라호마시티 주 의사당 앞 십계명 비.
오클라호마주 대법원이 구약성경에 나오는 십계명이 새겨진 기념물을 주 의회 의사당 부지에서 철거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이는 미국 연방 대법원이 동성결혼을 미국 전역에서 인정토록 하는 역사적 판결을 내린지 나흘 만에 나온 것으로, 미국 ‘기독교 우익’ (The Christian Right)의 반발을 부를 것으로 전망된다.
오클라호마주 대법원은 지난달 30일 7대2로 이런 판결을 선고했다.
대법원은 오클라호마주 헌법이 직접으로든 간접으로든 종교에 혜택을 주거나 종교를 지원하기 위해 주의 재산을 사용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는 점을 판결 이유로 들었다.
대법원은 십계명이 유대교와 그리스도교와 밀접한 관계가 있으므로 십계명 비를 주 소유 부지에 세우는 것은 부당하다고 판단했다.
문제가 된 기념물은 2012년에 주의회 의사당 부지 내에 세워진 1.8m 높이의 화강암 비석으로, 건립 이듬해에 이를 제거해야 한다는 소송이 제기됐다. 원고단 대표는 퇴직교사 출신의 침례교 목사였으며, 시민자유연맹(ACLU)의 지원을 받았다.
십계명을 새긴 기념물을 공공장소에 설치하는 문제에 관한 미국 법원의 판결은 때로는 허용, 때로는 불허로 갈리고 있다. 연방 헌법을 적용하느냐, 주 헌법을 적용하느냐 등 상황에 따라 판단이 달라지기도 한다.
2005년에는 연방 대법원이 한날 한시에 함께 선고한 두 유사사건에 대한 판결이 한쪽은 허용, 한쪽은 불허로 갈라진 적도 있다.
당시 대법원은 ‘밴 오든 대 페리’ 사건에서 텍사스주 의회 의사당에 설치된 십계명 비를 그대로 두는 것이 연방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5대4로 판결했으나, 똑같은 날 선고한 ‘맥크리어리 카운티 대 ACLU’ 사건에서는 켄터키주 법원들에 설치된 십계명 비를 그대로 두는 것이 연방 헌법에 어긋난다고 5대4로 판결했다.
이는 두 사건에서 십계명 비가 설치된 환경이나 정황이 다르다는 이유로 대법관 중 한 명이 두 사건 중하나에 대해서는 합헌, 나머지 하나에 대해서는 위헌 입장을 취했기 때문이다.
2003년에는 미국에서 가장 보수적인 지역 중 하나인 앨라배마주의 대법원장이 독단으로 주 대법원 청사부지에 십계명 비를 세웠다가 이를철거하라는 연방 항소법원의 명령을받고도 불응한 사례도 있었다.
당시 주 대법원장이 연방 법원의 명령에 불응하자 나머지 앨라배마주 대법관 8명은 청사 관리인에게 “대법원장의 지시를 무시하고 비를 철거하라”는 내용의 명령을 내리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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