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혹독한 ‘물절약 캠페인’에 주민 동참…절수효과 나타나
물 낭비 단속 중인 `워터캅’
최악의 가뭄을 겪는 캘리포니아 주가 혹독한 ‘물과의 전쟁’에 벌이고 있다.
각 가정과 골프장 등에서 잔디 대신에 절수형 식물로 대체하고, 물 청소와 세차 등 야외 물 사용을 요일별로 제한하는 등 대대적인 물 절약 캠페인이 시행 중이다.
주 정부는 지난 4월 산하 카운티·시 정부에 물 사용량을 25% 이상 감축하는 ‘강제 절수명령’을 내린 데 이어 자치단체별 절수 비율을 할당하는 시행규칙까지 발표했다.
캘리포니아 주에서 강제 절수령 발동은 167년 만에 처음이다. 캘리포니아의 물 절약 캠페인은 상당한 효과를 내고 있다.
2일 캘리포니아 수자원위원회에 따르면 지난 5월 한달간 캘리포니아 주의 물 사용량이 2013년 5월보다 28.9% 감소했다.
로스앤젤레스(LA)시 수도전력국(DWO) 관할 지역의 경우, 5월 물 사용량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8% 줄었으며, 롱비치시는 20%, 샌가브리엘 밸리 지역은 30%나 감소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애너하임과 라하브라, 부에나파크 등 오렌지 카운티에서도 전년보다 25∼30% 줄어들었다.
이 같은 성과는 4년째 이어지는 가뭄 사태로 캘리포니아 전역에 절수명령이 내려지면서 각 지역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물 절약 캠페인에 동참했기 때문이다.
실제로 주 정부가 발동한 절수명령에 따르면 주 전역에서 평균 25%, 지역에 따라 최고 36%까지 물을 절약해야 한다.
일부 물 소비량이 많은 가정들은 최고 70%까지 절수를 해야 한다. 이를 지키지 못할 경우 최고 1만 달러에 이르는 ‘벌금 폭탄’을 맞을 수 있다.
주 정부의 가이드라인에 따라 LA 카운티에서는 공공시설 잔디에 물을 주는 행위가 전면 금지됐다. 골프장과 묘지 등 대규모 잔디를 보유한 시설도 의무적으로 절수대책을 마련 중이다.
LA 카운티는 지역별 강제 절수비율 적용 외에도 ▲잔디 제거 때 현금보조 ▲초과 물 사용량 벌금부과 ▲주민대상 절수 장려정책도 시행하고 있다.
새크라멘토 카운티는 지역 주민들을 상대로 물 절약 홍보 캠페인을 본격적으로 전개하고 있다.
수도국이 가정에 발송한 홍보자료에는 양치나 면도를 할 때 물을 잠그면 하루 평균 10갤런의 물 사용을 줄일 수 있으며, 샤워 시간을 5분으로 줄이면 12.5갤런, 물 새는 변기를 고치면 30∼50갤런까지 줄일 수 있다는 내용이 담겨있다.
수도국은 또 물 절약 리베이트 프로그램 운영과 가정방문을 통한 누수 확인·절수 방법 안내, 물 사용량을 줄일 수 있는 절수형 샤워 헤드·변기 등을 무료로 제공하고 있다.
주민들도 자발적으로 집 앞 진입로 등의 물 청소와 세차 등 야외 물 사용을 홀수(화·토)와 짝수(수·일) 요일별 스케줄에 맞춰 하는 등 물 절약 캠페인에 적극 나서고 있다.
’물 낭비의 주범’으로 꼽히는 잔디 퇴출도 곳곳에서 이어지고 있다.
주 정부는 올해 안에 캘리포니아 전역의 잔디 5천만 제곱피트(4.7㎢) 규모의 잔디를 없애기로 했다. LA시도 올해 안에 2천500만 제곱피트(2.3㎢) 규모의 잔디를 퇴출시킬 예정이다.
잔디 1제곱피트를 없애면 연간 물 42갤런(159ℓ)을 절약할 수 있다고 캘리포니아 수자원국은 전했다.
캘리포니아 남부 메트로폴리탄수자원국(MWD)은 잔디를 없애면 스퀘어피트당 2달러를 리베이트해주고 있다. 이를 위해 리베이트 예산을 3억5천만 달러를 추가 배정했다.
카운티와 시 정부는 이 같은 당근 정책 외에도 물 낭비를 감시하는 단속 체제도 대폭 강화했다. 대표적인 게 ‘워터캅’(water cop)으로 불리는 LA 수도전력국(DWP) 소속 물 낭비 단속반원들이다.
워터캅 요원 4명은 지역 곳곳을 순회하며 물 낭비 사례를 적발한다. 이들은 적발 시 곧바로 벌금을 부과하지 않고 경고 편지를 발송해 물 낭비가 반복되지 않도록 하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하지만, 물 낭비가 반복될 경우 벌금을 부과 받을 수 있다. 1차 적발 시 경고 편지가 발송되나 2차 적발 때에는 100달러 벌금이 부과되고, 횟수가 많아지면 최고 1만 달러까지 벌금이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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