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해영 (뉴욕평통 자문위원)
오는 7월31일 뉴욕평통 제17기 출범식이 거행된다. 매년 2년이면 새로운 평통위원들이 대한민국 대통령으로 부터 위촉장을 받으면서 평통위원직을 수행한다. 평통 본 명칭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로 글자 그대로 평화통일을 이루게 하자는 대통령 자문기구다.
물론 헌법에 명시되어 있다. 평통은 헌법 제92조에 그 설치를 명문화하고 있으며 ‘평화통일정책의 수립에 관한 대통령의 자문에 응하기 위해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를 둘 수 있다’는 내용이다. 자문위원들의 신분과 역할은 무보수 명예직이며 통일에 대한 범국민적 합의를 창출하는데 있다.
특히 재외동포 자문위원은 북미주, 구주, 일본, 동남아, 중남미, 대양주 등 세계 각국의 재외동포 대표로서 재외공관의 추천을 받아 위촉되므로 평통과 영사관은 불가분의 관계이다. 이번에 출범하는 제17기 뉴욕평통은 앞서 언급한 통일에 대한 범동포사회에 합의를 창출하기 위해 평통사무처와 영사관과 협의로 제도적 해법을 찾아야 한다. 영구적으로 존속할 수 있는 그런 기구 말이다.
정부는 통일에 대한 새로운 한반도 시대를 열기위해 박근혜 정부 취임 초부터 원칙주의에 입각한 한반도 ‘신뢰프로세스’의 실효를 거두면서 남북 공동번영을 위한 ‘민생인프라’ 구축과 글로벌 신뢰외교를 바탕으로 주변국들로부터 큰 공감대를 형성했듯이 해외 평통의 역할은 분명해졌다.
박근혜 정부의 최대치는 통일이다. 통일을 위한 튼튼한 안보와 국민적 합의 그리고 국제협력 등 이 세 가지 축을 주축으로 한반도 통일에 대한 작은 통일을 차분히 발전시켜 제도적으로, 정치적으로 통합을 이루는 한반도에 큰 통일을 이루어 낼 수 있다고 하는 것이 박근혜 정부의 철학이다.
여기에서 국제협력 사업이 해외 평통의 몫이다. 물론 해외 거주하고 있는 평통은 주재국과 동포라는 두 부류를 담당해야 한다. 아울러 주재국과 한국정치에 민감한 정치적 사회적 쟁점에 대해서 관여해서는 안 된다.
이러한 풀기 어려운 한반도 통일정책은 한 두 사람의 전문가에 의한 정책 전환으로는 불가능하기 때문에 모든 자문위원들의 역량을 충분히 활용하는 새로운 틀을 짜야 한다. 앞으로 평통은 글로벌시대에 걸맞게 능동적이고 실사구시적이며 일사불란하게 통일정책 개발에 대한 효용이 높은 해법을 도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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