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미혼여성… 힘 좀 쓰실분… 한국어…”
▶ 한인 자영업자들 일부 소송꾼들에 협박·합의금 뜯겨
LA 한인타운 인근에서 아이스크림 전문점을 운영하는 한인 서모씨는 올 초 매장 입구에 ‘직원 구함’(Now Hiring)이라는 구인공고를 붙였다가 큰 곤욕을 치렀다.
한국어와 영어를 모두 할 줄 아는 이중언어 미혼여성을 채용할 계획을 가지고 있던 서씨는 구인공고를 보고 매장에 들어온 히스패닉 남성에게 ‘No Hispanic, only Korean women’이라는 말을 했다가 소송위협에 시달렸기 때문이다.
서씨는 “실수로 차별적 발언을 한 것은 잘못한 일이지만 소송을 하겠다는 협박으로 지난 몇 개월 동안 너무 시달렸다”며 “사정사정해 작은 액수의 합의금으로 법정 공방까지는 피했지만 손해가 이만저만이 아니다”라고 한숨을 내쉬었다.
LA 다운타운에서 소규모 의류업체를 운영하는 한인 김모씨도 한인 남자 직원을 고용하기 위해 매장 입구에 채용공고를 냈다 얼떨결에 타인종 직원을 뽑게 됐다. 김씨는 “채용 문구를 보고 지원서를 달라는 히스패닉 지원자에게 직원이 실수로 한국어를 할 수 있느냐고 물어봤더니 순간 인종차별이라고 협박하는 바람에 울며 겨자 먹기 식으로 이 직원을 그냥 채용할 수밖에 없었다”고 말했다.
이처럼 한인 고용주들이 직원을 채용하기 위해 매장 입구나 온라인에 채용공고를 게재하면서 지켜야 할 기본 노동법 규정에 대한 인식 부족으로 본의 아니게 소송을 당하는 피해가 속출하고 있다.
특히 최근에는 한인 업주들이 직원 채용과정에서 인종과 성별 등 ‘차별행위’에 대해 무지하다는 점을 악용해 리커스토어나 요식업소 등 구인공고가 부착된 한인 업소를 돌며 트집을 잡아 돈을 뜯어내려는 일종의 공익소송 협박단까지 등장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한인 노동법 전문 변호사들에 따르면 얼마 전부터 특정 인종의 구직자들이 채용공고를 낸 한인 소규모 업소를 타겟으로 구직 문의를 하는 것처럼 가장해 인종과 성별 등 인종차별적 발언을 하는 한인 업소들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겠다고 협박해 합의금을 뜯어내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는 것이다.
한 한인 노동법 변호사는 “장애인 공익소송과 동일한 수법이라고 확언하기는 어렵지만 채용문구를 부착한 몇몇 한인 업소들이 동일한 구직자로부터 비슷한 피해를 당했다는 상담 문의가 이어지고 있다”고 말했다.
현재 캘리포니아 평등고용&주택국(DFEH)은 직원 채용 때 ▲나이 ▲성별 ▲출신국가 및 국적 ▲결혼 및 임신 여부 ▲자녀나 가족 수 ▲키나 체중 등 신체조건 ▲종교(교회 등) 여부 ▲일반적 건강상태 등에 대해 질문은 할 수 없으며 ▲‘남(여)직원 구함’ 또는 ‘용모 단정한 여직원 구함’ 등과 같이 성별을 명시하는 것도 금지하고 있다.
하지만 상당수 한인 업주들은 이 같은 규정을 잘 모르고 채용공고 때 업소 입구나 온라인상에 ‘여직원 원함’ ‘힘 쓰실 남자 분’ ‘친동생처럼 일할 여학생’ ‘웨이트레스 구함’ 등 성차별 관련 문구는 물론 ‘나이 많은 분 연락자제 바람’이나 ‘젊은 분 원함’과 같은 명백히 차별적인 문구를 사용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주찬호 노동법 변호사는 “매장 입구에 부착된 채용공고를 보고 문의를 해오는 구직자들에게는 인종, 성별, 나이, 건강상태와 상관없이 일단 이력서를 주고 이메일이나 우편으로 제출하라고 권유하는 것이 차후 관련소송에 대한 피해를 차단할 수 있는 예방책”이라고 조언했다.
<김철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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