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960년대 20배에서 2013년엔 300배 이상까지 치솟아
▶ ’3년마다 공개·2018년돼야 시행’ 등이 문제점으로 지적
사회적 불평등 해소 촉구 시위 장면
미국 정부가 대다수 상장기업의 사장과 직원 간의 임금 격차 공개를 의무화하기로 한 것을 계기로 그 실태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아울러 이번 조치로 미국에서 또다시 사회불평등 문제가 `뜨거운 감자’로 떠오를 가능성이 커졌지만, 공화당과 재계 등 보수 진영의 반발도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는 5일(현지시간) 표결을 통해 회사 사장의 임금이 직원 임금 중간값의 몇 배인지를 공개하도록 하는 규정을 찬성 3, 반대 2로 가결했다. 공화당 소속 위원 2명이 반대표를 던졌다.
이에 따라 대다수 상장기업의 최고경영자(CEO)와 직원의 임금 격차가 얼마나 되는지도 재무제표처럼 공개하는 제도가 시행되게 됐다.
그렇다면, 미국에서 사장과 직원 간의 연봉 격차는 얼마나 될까.
6일 미국 경제정책연구소의 자료를 보면 미국에서 사장과 직원 간 임금 격차는 1960년대에는 약 20배 정도였다. 그러다 2013년에는 무려 300배로 치솟았다.
미국 내 최대 단일 노조인 산별노조총연맹(AFL-CIO)의 조사에 따르면 2014년 기준 스탠더드 앤드 푸어스(S&P)500 지수에 편입된 주요 기업의 사장과 직원간 연봉 격차는 373배나 된다.
이처럼 크게 벌어진 격차는 ‘2008년 금융위기’를 계기로 사회문제가 됐다. 특히 대부분의 미국인이 구조조정, 임금삭감 등으로 찬바람을 맞는 중에도, 금융회사와 대기업의 최고경영자는 막대한 연봉과 보너스를 챙겨간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됐다.
그러자 2010년에는 금융 규제·개혁법인 ‘도드-프랭크 법안’이 시행됐다. ‘탐욕의 월가’에 규제를 가하기 시작한 것이다.
이번에 시행하기로 결정한 임금격차 공개 방안도 ‘도드-프랭크 법안’의 일부다.
명문화한 규정을 통해 임금격차를 공개하기로 한 것이 이번이 처음이지만, 미국에서는 기업 차원에서 자발적으로 임금 격차를 공개하는 곳도 있다.
유기농 식품류를 상대적으로 많이 파는 홀푸드와 유틸리티 회사인 노스웨스턴, 노블에너지 등이 대표적이다.
2014년 노스웨스턴 최고경영자인 로버트 C. 로웨의 연봉은 약 200만 달러로 전체 직원 연봉의 중간값의 24배 정도에 그쳤다. 이는 S&P500 지수에 편입된 기업의 ‘373배 격차’에는 비할 바도 아니다.
홀푸드의 경우 아예 최고경영자와 직원 간 보상총액의 비율이 19배를 넘지 않도록 명문화했다.
이들 기업이 사장과 직원 간 임금 격차에 엄격한 제한 규정을 둔 것은 ‘기업 이미지’를 높이기 위한 차원이다.
2008년 금융위기 이후 사회불평등에 대한 관심이 크게 높아진 상황에서 사장과 직원 간 임금 격차를 줄임으로써 ‘행복한 일터’, ‘공정한 대우’, ‘불평등 해소’ 등의 이미지를 심어주게 돼 결국은 기업에 이익이 된다는 것이다.
회사 상·하 간 임금격차를 줄이면 이처럼 긍정적인 효과가 있지만, 이번 제도가 시행되기까지는 몇 가지 장애가 있다.
우선 SEC 표결 결과에서도 나타났듯이 보수 진영의 극심한 반발이 예상된다. 당시 표결에서 공화당 소속 위원들은 격차에 제한을 둬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이번 규정에서 기업 내 외국인 노동자의 연봉은 고려 대상에서 제외됐다는 문제점도 있다.
다만, 외국인 노동자 수가 해당 기업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평균 5% 정도에 불과해 임금 격차에 실질적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반론도 있다.
또 매년 공개하는 것이 아니라 3년마다 하는 것이어서 효과가 반감된다는 지적도 나온다.
아울러 이 제도의 실질적인 첫 시행연도가 2018년이라는 점이다. 앞으로 3년 가까운 기간이 남아 있어 반대론자들이 이 조항의 무력화를 시도할 시간적 여유가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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