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싱턴DC에서 내년 1월 1일부터 일회용 스티로폼 용기에 대한 전면적인 사용금지가 실시될 예정인 가운데 <본보 2014년 7월30일자 보도>, DC 당국이 구체적인 단속 방침을 발표했다.
DC 에너지 및 환경부 발표에 따르면 일회용 스티로폼 용기 사용금지 규정을 처음 위반시에는 100달러, 2번째 위반시는 200달러, 3번째는 400달러, 4번째는 800달러 등 누진제로 벌금이 부과된다. 단속은 DC 환경국 공무원이 업소 영업 시간중 들어가 사용중인 용기를 직접 점검하게 되며 위반 사항이 발견되면 위반 통지서를 발급하거나 심할 경우 일시 사용 중지 명령을 내리게 된다. 하지만 푸드 서비스 업체가 푸드나 음료를 다른 곳으로부터 받기 전에 스티로폼 컨테이너가 채워져 있거나 밀봉된 경우 또는 업소 밖에서의 소비를 위해 생고기와 생선, 가금류 또는 해산물 포장용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단속을 받지 않는다. 일회용 스티로폼 용기 사용 금지법은 빈센트 그레이 시장 재직당시 애나코스티아 강을 살리기 위한 ‘환경 개선 운동’의 일환으로 지난해 6월 법안에 서명한 바 있다. 일회용 스티로폼을 많이 사용하는 던킨 도넛의 경우 이 법의 시행을 앞두고 ‘#5 재활용 폴리프로필렌 컵’을 사용키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가톨릭 대학 인근에 유일하게 매장을 운영중인 ‘칙-필-에이’는 올해 말까지 종이 컵 대체재로 모두 바꿀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내년부터 DC에서 전면적인 스티로폼 용기가 금지되는 것과 관련 워싱턴한인식품주류협회 이요섭 회장은 “일회용 스티로폼 사용 금지가 불과 5개월 앞에 다가온 만큼 DC에서 캐리아웃 등을 하는 한인업소들은 대체 용기 마련에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며 “보다 구체적인 사항을 확인한 뒤 회원사들에게도 알려줄 것”이라고 말했다.
일회용 스티로폼 용기는 현재 샌프란시스코, 시애틀, 포틀랜드에서도 사용이 금지되어 있으며 뉴욕시는 지난 7월부터 올해말까지 계도 기간을 거친 후 내년 1월부터 전면적인 금지에 들어가게 된다. <박광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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