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 배용준(43)씨가 대주주로 있던 업체의 홍삼 판매 사업 계약과 관련해 집회를 열고 ‘돈사마’ 등 구호를 외치는 등 배씨를 모욕한 혐의로 기소된 건강보조식품 업체 임직원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4단독 박진영 판사는 모욕 혐의로 기소된 건강보조식품 업체 A사의 대표 이모(53·여)씨와 임원 김모(51)씨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
박 판사는 "이씨 등은 많은 사람들이 통행하는 장소에서 ‘욘사마(배용준)는 100억원을 보상하라’는 등의 문구가 적힌 현수막과 피켓을 설치했다"며 "’돈사마’ 등의 구호를 외치며 배씨를 모욕하는 등 죄질이 상당히 좋지 않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박 판사는 이어 "이씨 등은 집회신고자나 질서유지인으로 시위에 가담했음에도 시위 참가자들의 행동에 대한 책임은 없다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며 "자신들과 시위 참가자들이 입은 손해만을 강조하면서 모욕 행위에 대해서는 제대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박 판사는 그러면서 "배씨는 유명 연예인이기에 앞서 한 명의 사람"이라며 "이씨 등과 같은 방법으로 모욕 행위를 하는 것에 대해 ‘선처’를 할 수는 없다"고 판시했다.
이씨 등은 재판 과정에서 "배씨가 운영하는 회사와의 거래 관계에서 발생한 객관적 손해를 근거를 손해배상을 촉구하는 의미의 문구일 뿐이라 정당행위에 해당된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이와 관련해 "현수막 및 피켓에 적힌 문구나 그림, 범행 방법 등에 비춰보면 이씨 등의 행위는 법질서 전체의 정신과 사회윤리, 도의적 감정 내지 사회 통념에 비춰 용인될 수 있는 행위라 볼 수 없다"며 이씨 등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앞서 A사 측은 지난 2009년 10월 배씨가 대주주로 있던 요식업 운영업체 B사와 홍삼 제품 위탁 판매계약을 체결했다고 주장했다. A사 측은 B사에게 상표사용대가 50억 중 22억여원을 지급했지만 나머지 금액을 지급하지 못하자 B사는 위탁판매계약을 해지했다.
이에 A사 측은 B사와 관계사 포함 4자간 매매계약을 체결할 것을 동의했으나 판매 대상인 홍삼 등 제품은 판매되지 못 하고 유통기한이 만료돼 전량 폐기됐다.
A사는 B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및 부당이득청구소송을 제기했으나 지난 2013년 7월 법원으로부터 기각되자 항소했다.
이후 A사 대표 이씨 등은 지난해 6월 서울 강남구 소재 한 빌딩 앞 등에서 A사 피해자연합 소속 사람들과 함께 ‘배용준은 백억 피해 보상하라’는 등 문구가 적힌 피켓과 현수막을 설치하고 "돈사마"라는 구호를 외치는 등 배씨를 모욕한 혐의로 기소됐다.
한편 A사 측은 지난해 9월 "배씨 측에 22억여원을 지급했지만 계약한 내용대로 사용되지 않아 손해를 입었다"며 배씨를 사기 혐의로 검찰에 고소했다.
검찰은 이후 지난해 12월 배씨가 계약 당사자가 아니었던 점과 고소인이 당시 계약에 참여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배씨에 대해 불기소 처분을 내린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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