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미대사관 영사과는 워싱턴 지역 등 해외에 체류하는 병역 의무자 중에서 올해 만 25세(1991년 출생)가 되는 이들은 국외여행허가를 신청해야 한다고 밝혔다.
영사과는 대사관 웹 사이트를 통해 “병역의무자는 병역법 제70조에 따라 25세가 되는 해 1월 1일부터 국외여행허가 의무가 발생한다”면서 “병역법상 현재 24세(91년 출생)로 25세 이후에도 계속하여 국외에 체재하고자 할 때에는 오는 12월31일까지 국외여행(기간연장)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공지했다.
허가는 영사관을 직접 방문해 받거나 병무청 홈페이지(www.mma.go.kr)를 통해 신청하면 된다. 이 경우 민원마당 → 민원신청→국외여행·국외체재 → 국외여행(기간연장)허가 신청 순으로 하면 된다.
국외여행(기간연장) 목적별 허가기간 및 구비서류 등 자세한 사항은 병무청 홈페이지→ 병역이행안내→ 국외여행·국외체재에서 확인할 수 있다.
영사과는 “만약, 25세 이후에도 국외여행(기간연장)허가를 받지 않고 국외에서 계속 체재·거주할 경우에는 병역법 제94조에 따라 국외여행허가 의무 위반으로 고발되어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며 유의를 당부했다.
현 병역법에서는 국외여행허가 의무 위반자들은 3년 이하의 징역이나 인적사항 인터넷 공개, 37세까지 병역의무 부과 및 국외여행(여권발급)제한, 40세까지 공무원·임직원 임용 및 채용금지, 관허업의 허가 등 제한 등의 제재를 받게 된다.
만약 미국 시민권을 취득하고 영사관에 국적상실 신고를 한 경우에는 관련 사실을 통보해주어야 한다.
<이종국 기자>
댓글 안에 당신의 성숙함도 담아 주세요.
'오늘의 한마디'는 기사에 대하여 자신의 생각을 말하고 남의 생각을 들으며 서로 다양한 의견을 나누는 공간입니다. 그러나 간혹 불건전한 내용을 올리시는 분들이 계셔서 건전한 인터넷문화 정착을 위해 아래와 같은 운영원칙을 적용합니다.
자체 모니터링을 통해 아래에 해당하는 내용이 포함된 댓글이 발견되면 예고없이 삭제 조치를 하겠습니다.
불건전한 댓글을 올리거나, 이름에 비속어 및 상대방의 불쾌감을 주는 단어를 사용, 유명인 또는 특정 일반인을 사칭하는 경우 이용에 대한 차단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차단될 경우, 일주일간 댓글을 달수 없게 됩니다.
명예훼손, 개인정보 유출, 욕설 등 법률에 위반되는 댓글은 관계 법령에 의거 민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이용에 주의를 부탁드립니다.
Close
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