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인 부동산협회 임원들과 세미나 강사들. 세라 박 변호사(왼쪽부터), 재노 오 협회 대외협력위원장, 정수정 회장, 제임스 차 부회장, 제이슨 박 사무차장, 여범구 총무, 마이클 리 한미은행 선임 담당관.
워싱턴 한인부동산협회(회장 정수정)는 7일 페어팩스 소재 뉴스타 부동산에서 정기 세미나를 열고 최근 바뀐 부동산 정책과 금융대출에 관한 정보를 소개했다.
이날 강사로 참석한 세라 박 변호사(인터네셔널 타이틀 앤 에스크로 대표)는 “10월 3일부터 주택구매 관련 바뀐 법규들이 있다”며 “주요 내용은 주택구매자가 집을 구매하는 과정에서 금융대출업체, 부동산 에이전트 및 변호사, 타이틀 회사 등에게 지불하는 액수까지, 모든 관련 정보를 쉽고 자세하게, 분명히 볼 수 있도록 하여 구매자의 권리를 보호하도록 바뀐 것”이라고 말했다.
박 변호사는 “종전에는 주택구매자가 부동산 업체에서 추천하는 대출업체를 대부분 선택해 구매자가 좋은 이자조건으로 대출 받는지 알기 어려웠다”면서 “최근에는 주택 융자의 경우 금융대출평가(Loan Estimate) 신청을 한 뒤 3일안에 금융대출업체로부터 결과를 받아볼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따라서 주택 구매자들은 금융대출에 관한 정보를 빨리 받아볼 수 있는 만큼 여러 대출업체의 금융조건을 비교하여 좋은 조건을 선택할 수 있게 된 것.
이어 상업융자관련 정보를 소개한 마이클 리 한미은행 금융담당관은 “중요한 것은 주택과 달리 일반적 상업 융자는 총 대출액의 30%를 다운페이를 해야 대출업체로부터 승인이 난다는 것”이라며 “상업융자의 경우 구매하고자 하는 부동산에서 세금 및 유틸리티 외 매달 갚는 대출금액 이상 소득이 발생해야 하며 이외 20% 이상 여유 소득이 있어야 대출이 승인 된다”고 밝혔다.
또한 이 담당관은 “상업융자를 얻기 위해서는 구매자의 소득증명이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강조했다.
<강진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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