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욕총영사관이 여권에 포함된 개인 정보를 여권발급업무와 관계없이 무단으로 열람한 것이 드러나 파문이 일고 있다.
최근 외교부 국감자료에 따르면 지난 한 해 동안 뉴욕총영사관은 1,592건이 열람사유가 불분명한 것들로 나타났다. 이 같은 수치는 전체 재외공관에서 고베총영사관(4,378건), 오사카총영사관(3,378) 등에 이어 세 번째로 많은 것이라고 한다.
뉴욕총영사관은 감사원보고서에서도 지난 2012년 1월1일부터 2013년 9월30일까지 1,632건을 무단 열람해 지적을 받은 바 있는데도 오히려 그 건수가 줄기는커녕 늘어나 비난의 화살을 피할 수 없게 됐다.
외교부의 ‘여권사무 보안지침’은 여권사무 외에 다른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열람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럼에도 뉴욕총영사관은 이러한 지침을 어기고 여권서비스 업무를 신청하지 않았는데도 ‘여권통합정보시스템’을 통해 여권기록을 조회하고 있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재외공관이 여권정보의 열람이 필요할 때는 관계기관장이 열람내용 및 사유를 기록, 보관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뉴욕총영사관은 이러한 열람사유를 기록하지 않아 개인정보가 어떠한 목적으로 이용됐는지조차 파악할 수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뉴욕총영사관이 여권서비스를 신청하지 않은 상황에서 개인정보를 무단 열람하는 것은 심각한 문제다. 안 그래도 문턱이 높다는 이유로 총영사관에 대한 시선이 곱지 못한 상황에서 이러한 행위가 자행되고 있다면 한인들로서는 실망감과 함께 총영사관에 대한 불신감이 깊어질 수밖에 없다.
뉴욕총영사관은 지금부터라도 본연의 업무를 넘어선 개인정보 무단 열람행위를 중지해야 한다. 개인정보 무단열람 행위는 법적으로도 위배되는 일이다. 그러므로 총영사관은 앞으로 이에 대한 재발방지 약속은 물론, 여권 개인정보 보호에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여 더 이상 이와 같은 불미스런 행위로 책임있는 국가 공공기관으로서의 위상을 실추시키는 일이 없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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