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류미비 청소년 추방유예 신청
▶ 무료법률상담 17일, 신청비 전액지원
이스트베이 한인봉사회(KCCEB·관장 이윤주) 등이 포함돼 있는 이스트베이 이민연합회(EBNC)가 서류미비 청소년 추방유예 조치(DACA)의 서류 신청비용 전액(465달러)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을 시작했다.
현재 관련 프로그램은 전국연합인 ‘뉴 아메리칸 캠페인’의 주도로 미 전체에서 이루어지고 있으며, 이번 지원 프로그램과 혜택을 알리기 위한 기자회견이 13일 오클랜드 크라이스트 더 라이트 대성당에서 열렸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마이클 바버 오클랜드 주교, 척크 페르난데스 이스트베이 카톨릭 자선봉사단체 CEO, 바네사 매나즈-푸마 EB 카톨릭 자선봉사 소속 이민변호사, 라티노 이민법률 지원단체 ‘센트로 리갈 디라라자’의 바바라 핀토 이민변호사, 아태계 법률 아웃리치의 낸시 왕 이민변호사 등이 참석했다. 또한 KCCEB의 이윤주 관장과 같은 소속 손예리 지역사회건강 프로그램 담당자 등도 자리했다.
DACA를 적극 지지하고 있는 바버 주교는 “프란치스코 교황도 인도주의적 차원에서 DACA를 서포트하고 있다”며 “인종과 체류신분에 상관없이 누구나 차별 없는 평등한 대우를 받아야 한다. 이를 위해 커뮤니티가 앞장서 도와야 한다”고 역설했다.
DACA의 수혜를 입어 올 1월 변호사 시험에 합격, 이 자리에 서게 된 매나즈-푸마 이민변호사는 “대학을 졸업해도 신분문제로 노동허가증이 나오지 않아 수많은 한계에 부딪쳤다”며 “하지만 DACA가 불법체류 신분이었던 나에게 희망을 줬고 꿈을 이루게 해줬다. 신분문제로 고통 받는 모든 청소년들이 신청해서 나와 같은 혜택을 받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윤주 관장은 “DACA에 통과되면 미국 군대에 지원할 수 있고 그 다음에는 시민권을 받을 수 있다”며 “시민권자가 되면 부모 초청도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이외 혜택으로 노동허가서, 가주 운전면허증, 소셜번호 등도 받을 수 있다. 이 관장은 서류미비자가 가장 많은 아시안 국가는 중국이지만 인구대비로 볼 때 한인이 1위라며 통계적으로 미 거주 한인 9명 중 2명이 불법체류자라고 전했다.
미 전국에서 DACA 신청이 가능한 한인을 4만3,000명으로 보고 있으며, 히스패닉 등 타인종을 모두 합치면 70만명이 넘을 것으로 보고 있다. 연방이민서비스국(USCIS)이 8월 말 공개한 DACA 처리 현황에 따르면 불체 청소년 추방유예 조치가 시작된 지난 2012년 8월15일부터 올해 6월말까지 DACA 승인을 받은 한인은 모두 8,152명으로 집계됐다.
DACA 신청자격은 ▲2012년 6월15일 당시 31세 미만 ▲미국 입국 당시 16세 미만 ▲2012년 6월15일, 신청 당시 미국 체류 ▲2012년 6월15일 당시 합법적 서류가 없었을 경우 ▲2007년 6월15일부터 현재까지 미국 지속적 거주 증거 ▲고등학교 졸업/GED(검정고시) 취득자 또는 군 복무자 ▲초중고, 직업학교 재학증명 ▲중범죄, 중대 경범죄, 3회 이상 경범죄 기록이 없을 경우 가능하다.
한편 10월17일(토) 다카 법률상담 행사가 오클랜드 ‘Christ the Light’ 대성당(2121 Harrison St)에서 오후 2-4시까지 열린다. 이날 행사에는 전문기관 및 이민변호사들이 참석, 상담하게 되면 비밀이 보장된다. 또 DACA신청비용 전액을 지원한다.
▲문의: KCCEB 정예훈 (510)547-2662 Ext 204
<김판겸 기자>
13일 오클랜드 크라이스트 더 라이트 대성당에서 열린 DACA 신청 기자회견에서 마이클 바버 오클랜드 주교가 많은 청소년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란다고 말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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