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4월 13일 실시하는 제 20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투표를 하기 위해서는 국적확인과 관련해 비자와 영주권 중 하나를 제출해야 한다.
주미대사관 측은 14일 “미국에서 재외선거인으로 등록신청을 하고자 하는 사람은 국적확인을 위해 비자와 영주권 중 하나의 원본을 제시해야만 등록이 가능하다”면서 “외국에서 투표권을 행사하기위해서는 국외부재자나 재외선거인으로 등록돼 야 한다”고 발표했다.
재외선거인은 주민등록 또는 국내 거소신고가 되어 있지 많은 사람이며 국외 부재자는 주민등록이나 국내거소 신고가 되어 있어야 한다.
신고 신청에 필요한 서류는 신청서와 함께 국외부재자의 경우에는 여권사본, 재외선거인은 여권사본과 국적확인에 필요한 서류 사본을 제출해야 한다.
한편 대사관은 오는 11월 15일부터 내년 2월 13일까지 약 3개월에 걸쳐 영사관 민원실, 순회영사, 우편 및 전자우편, 중앙선관위 홈페이지를 통해 국외 부재자 및 재외 선거인 신고·신청을 접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창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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