웨스트오클랜드의 플레젠트 그로브 침례교회는 최근 오클랜드시로부터 성가대 연습톤을 줄이지 않으면 하루당 500달러와 소란행위(nuisance) 벌금으로 3,500달러가 부과될 수 있다는 통보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시는 성가대 활동이 주변지역의 조용한 환경에 영향을 미쳐 공적인 폐해를 끼칠 수 있다고 밝혔다.
플레젠트 그로브교회의 토마스 해리스 목사는 "65년간 지역사회와 함께 해온 교회에 갑자기 소음 문제가 야기된 것을 믿기 힘들다"면서 "부유한 IT종사자들의 유입으로 동네가 고급화되면서 그들이 불만한 제기한 것"이라고 말했다.
전국유색인종연합회(NAACP) 오클랜드 지부 대표 조지 홀랜드는 "굴러온 돌이 박힌 돌을 빼내려는 격"이라며 "교회 음악으로 공격하는 사람들을 용납할 수 없다"고 입장을 밝혔다. 또한 그는 "지역사회와 교회를 중재하는 역할을 했어야 할 시정부가 이 문제를 적절히 처리하지 못했다"고 비난했다.
한편 14일 밤 오클랜드 크리에티브 지역연합회는 오클랜드 교회를 보호하기 위한 모임을 갖고 시의회 대표 등의 도움을 받기로 했으며 타 교회들도 연대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신영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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