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재산이 많은 이들은 개인이나 자선단체에 세금면제 ‘증여’를 통해 상대에 대한 개인적 이해관계를 증진시킬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상속세를 절감하거나 없애버린다. 1.상속 재산이 면세액(543만 달러:2015년 기준) 부근에 있을 때 2.재산취득 후 가격이 크게 오르지 않은 재산을 보유한 경우(가격이 크게 오른 것은 사망과 동시에 이전하는 것이 세재상 효과가 크다) 3.현재 생활을 유지하는데 평생 모아놓은 재산이 전부 필요치 않은 경우.
연금, 사회보장기금, 투자 및 저축 등을 고려해 생전에 증여를 통해 상속재산을 관리할 수 있는데 첫째 방법은 개인당 한 자녀에게 1년에 14,000달러까지(2015년 기준) 증여하는 것은 증여세가 면제된다. 예를 들면 부부가 두 자녀에게 1년 동안에 56,000달러까지 Gift Tax Return(Form 706)을 작성치 않고도 간단히 자녀들에게 유동재산을 물려줄 수 있다. 위의 사례처럼 부부가 10 동안 560,000달러까지 별도 보고 없이 물려줄 수 있다.
증여 및 증여세 이용해 집, 사업체도 상속또한 부동산(예를 들면 집)도 ‘증여’를 통해 물려줄 수 있다. 두 자녀를 둔 어떤 부부가 120,000 달러짜리 집(융자금 80,000달러)을 소유하고 있다면, 차액은 40,000달러이므로 자식들한테 돈을 빌려줘 론 페이먼트를 증여하는 방식으로 프로베잇 비용 없이 융자가 있는 집도 물려줄 수 있다. 그리고 번창하는 조그만 사업을 갖고 있는 이들은 자녀들과 함께 FLP(Family Limited Partnership)을 만들어 소유지분(Interest)을 증여를 통해 소득을 배분(Income Splitting) 하면서 소득세도 줄이고 소유권도 이전 시킬 수 있다. 또는 트러스트(Trust)에 소유권을 부여해, 즉 고소당할 요인을 최소화함으로써 재산을 보호하며 물려줄 수도 있다.
개인당 1년간 14,000달러 증여도 상속계획의 좋은 Tool 예를 들어 자산 값어치가 810,000달러가 되는 사업과 시가 215,000 달러가 되는 집을 갖고 있는 견우와 직녀 부부가 두 명의 자녀에게 상속세와 상속절차 비용을 줄이거나 없애면서 상속하고자 한다.
이 경우 위의 사업을 자녀들과 함께 FLP를 만들어 매년 40,000달러씩 10년간 총 400,000달러를 증여해도 견우와 직녀 부부가 410,000달러(약 51%)을 유지하고 있어 본인이 제너럴 파트너로 모든 권한을 갖고 회사를 운영하면서 점차적으로 소유권을 이전 시킬 수 있다.
그리고 11년 후 미망인이 죽었다면 남은 재산은 FLP의 370,000달러와 주택 시가 215,000달러로 총 자산이 585,000달러가 되기 때문에 개인 상속세 공제액에도 훨씬 못 미쳐 상속세가 부과되지 않으며, 이 FLP를 트러스트에 넣는다면 상속절차 비용도 피할 수 있다. 개인당 10,000달러(예를 들어 5,000~6,000 달러일지라도)의 증여를 Form709(Gift Tax Return)를 작성해 IRS 감사 및 먼 훗날 재산분쟁의 요인을 제거함으로써 큰 비용을 들이지 않더라도 상속계획을 세울 수 있다.
두 번째 방법은 재산 취득 후 가격이 보합상태인 재산은 현재 증여를 하더라도 자산소득세 걱정은 없으며, 가격이 상당히 오른 재산은 현재 시가대로 팔면 상당한 자산소득세를 내야하기 때문에 그대로 갖고 있다가 죽음과 동시에 상속하면, 원가 상향조정을 받아 세금을 전혀 내지 않아도 된다. 따라서 언제 증여할 것이냐 혹은 상속을 할 것이냐를 결정하는 것도 매우 중요한 일이라 할 수 있다.
셋째로 지난 1998년 5월 중순 타계한 프랑크 시나트라의 경우처럼 유가족한테 일부만 남기고 재산의 90%이상인 1억5천만 달러를 자선기관에 기부함으로써 즉, 증여를 함으로써 상속세 및 프로베잇 비용을 절감시켰다.
참고로 증여세는 상속세와 통합되어 개인당 면세 액까지 세금이 면제된다. 넷째 방법은 Generation Skipping Trust을 만들어 상속세 부담 없이 손주들에게 증여하는 방법도 있다. 이 경우 1st Generation은 Generation Skipping Trust를 만드는 Trustor가 되며 2nd Generation은 Trustee로 Trust 재산을 관리하며 Trust로부터 발생하는 Income은 살아있는 동안 계속 받으며, 죽음과 동시에 3rd Generation은 Principal을 받는 Beneficiary가 된다. 일종의 Gift로 Trustor가 상속세에 저촉되지만 상속세 면제액(543만 달러; 2015) 범위 내에서의 금액을 Trust에 포함시키면 2nd Generation 사망 시 전혀 문제될 것이 없다.
문의:(510)452-3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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