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에서 금융거래나 사업과정에서 경제범죄를 저지르고 미국이나 해외로 도피해 기소중지된 시카고 일원 한인들을 위한 구제 서비스가 시카고 총영사관을 포함한 전세계 재외공관에서 실시된다.
시카고 총영사관은 12월 11일까지 2개월간 해외 기소 중지자가 한국을 방문하지 않고 현지에서 조사를 받을 수 있는 ‘기소중지 재외국민 특별 자수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올해 특별 자수가 가능한 범죄는 IMF 경제위기를 전후로 한 1997년 1월 1일부터 2001년 12월 31일까지 입건된 ▲부정수표 단속법 위반 ▲근로기준법 위반 ▲사기, 횡령, 배임사기, 배임사건으로 기소중지 상태인 재외국민을 대상으로 한다.
해당되는 재외국민은 시카고총영사관으로 본인이 직접 나와서 신청서 작성 및 접수를 해야 하며 재기신청 후에는 공관을 통하지 않고 검찰과 신청인이 직접 전화 및 이메일로 연락해 사건처리를 진행한다. 한국 검찰에 따르면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특별 자수자에 대해서는 국내 피해자에게 연락해 피해를 변제 할 수 있도록 조치하고 이메일과 전화, 우편등 간이방식으로 피의자 조사를 실시해 불편이 없도록 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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