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형진•정흠 변호사 사과•피해배상 나서
▶ SF 연방법원서 29일 첫 기업심리 열려

일본군 위안부 피해 한인 할머니들이 일본 정부와 기업, 언론사 등을 상대로 피해 배상 소송이 SF 연방 법원에서 열리는 가운데 소송을 맡은 김형진 변호사(오른쪽)와 정흠 변호사가 함께 포즈를 취하고 있다.
피고 미쯔이측 “대상 아니니 기각 해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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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군 위안부로 피해를 입은 한인 할머니들이 일본 정부와 기업, 언론사 등을 상대로 명예훼손에 대해 사과하고 피해를 배상하라는 내용의 소송을 연방 법원에 제기한 가운데 치열한 법정 공방을 알리는 첫 피고측 기업심리가 29일 샌프란시스코 연방법원에서 열렸다.
이와 관련 이번 소송을 대리해 진행하는 김형진 변호사(한국 법무법인 정세 소속)는 이날 오전 8시 열린 심리에 대해 “소송대상에 집어넣은 20여개 일본 기업 중 하나인 미쯔이 측이 자신들을 이번 재판에서 빼달라는 기각 요청을 법원에 제기해 그 문제에 대한 심리였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날 결론이 나오지 않았다.
또한 같은 날 오전 11시에는 김 변호사와 피고측 변호사들이 함께한 가운데 이번 재판을 맡은 판사가 향후 소송 진행과정에 대해 설명하고 논의하는 자리가 있었다. 다음달 19일(목)에는 산케이 신문의 심리가 예정돼 있다.
이번 소송의 대상은 현 아키히토 일왕과 히로히토 전 일왕, 아베 총리, 아베의 외조부 기시 노부스케전 총리 등이 포함됐다.
또한 도요타, 닛산, 미쓰비시 중공업, 히타치, 신일본지철, 오카모도 산업을 포함한 20여개 대기업, 산케이 신문 등이다.
특히 산케이 신문은 위안부 피해자들을 ‘매춘부’로 표현하며 폄하한 사실을 소장에 포함시켰다.
유희남, 김경순 할머니를 위안부 피해자로 해서 지난 7월 13일 SF 연방법원에 접수된 소장에 따르면 위안부 강제 동원이 인도에 반한 죄라는 점과 현재까지도 일본 정부와 언론이 위안부 문제를 호도하면서 할머니들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하고 있다는 점에 대한 손해 배상을 요구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이번 소송에서는 원고 1인당 200만달러의 배상 액수도 제시됐다. 미술법 등 지적재산권 전문으로 이 재판을 위해 4년을 준비했다는 김 변호사는 소송 주도 계기에 대해 “2차 대전 중 나치에게 빼앗겼던 유대인들의 미술품 반환 소송에 관심이 많았다”면서 “해당 재판에서 유대인이 늘 승소한다는 결과를 보고 자신감을 얻었다. 왜 우리라고 못 이기길 이유가 없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말했다.
또한 군위안부 피해자를 ‘매춘부’라고 비하하는 등의 잔학행위가 지금도 진행되고 있고, 일본 정부가 진실을 직시하도록 하기 위해 이번 소송을 제기했다고 강조했다.
재판관할권이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점에 대해 김 변호사는 지금은 원고가 2명이지만 이번 재판은 집단소송이라며 미국 거주 위안부 할머니들이 함께하면 관할권 문제는 자연스럽게 풀리게 된다고 밝히면서 판결까지 2-3년을 예상했다. 한편 이번 사건을 지원하기 위해 정흠 변호사가 합류했다.
정 변호사는 “기각을 요청한 미쯔이는 시작에 불과하고 앞으로 계속해서 소장을 받은 대상 기업들이 개별적으로 변호사를 내세워 기각을 요청하게 될 것”이라며 “한국에 있는 김 변호사가 기각 심리 때 마다 미국 법정에 설 수 없기 때문에 함께 일하게 됐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정 변호사는 “긴 싸움이 되겠지만 위안부 할머니들의 한을 조금이라도 풀어드리고 명예회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판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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