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불체자 추방유예’ 중단상태 이어져...백악관 반발, 연방대법에 상고키로
청소년 추방유예(DACA) 확대와 부모추방유예(DAPA) 등 불법 이민자의 추방 유예를 골자로 하는 버락 오바마 대통령의 이민정책 개혁 시도가 다시 상급 법원의 제동에 걸렸다.
루이지애나주 뉴올리언스 제5순회 항소법원은 오바마 행정부의 이민개혁 행정명령의 실행을 막은 텍사스주 법원의 명령을 유지하도록 하는 결정을 9일 내렸다.
이 결정에 따라 500만 명으로 추산되는 불법 이민자의 추방을 유예하는 내용의 행정명령은 지난 2월 이래의 중단상태가 이어지게 됐다.
오바마 대통령은 지난해 11월 대략 500만명으로 추산되는 불법 이민자의 추방을 유예하는 것을 골자로 한 이민개혁 행정명령을 발동했다.
이에 대해 미국 내 보수 성향의 26개 주는 이 행정명령이 주정부 예산에 부담된다며 지난해 12월 텍사스주 브라운스빌 연방지법에 소송을 냈고, 이를 담당한 앤드루 S. 헤이넌 판사는 올해 2월 행정명령 시행을 일시 중단하라고 명령했다.
헤이넌 판사는 “소송을 제기한 텍사스 등 26개 주가 소송에 필요한 법적 요건을 갖췄다”면서 “정부는 (이민개혁안처럼) 광범위한 프로그램을 시행하는 데 필요한 기본적인 행정절차를 지키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헤이넌 판사는 2002년 조지 W. 부시 대통령이 임명한 판사로 오바마 행정부의 이민정책에 공개적으로 반대해온 인물이다.
연방정부는 항소법원의 다른 결정을 기대했으나 또 한 번 법적으로 불리한 처지에 몰렸다.
한편 이번 판결과 관련 백악관은 10일 이민개혁 행정명령의 실행에 제동을 건 항소법원의 결정에 반발해 연방대법원에 상고하기로 했다.
패트릭 로덴부시 법무부 대변인은 이날 성명에서 “법무부는 뉴올리언스 제5순회 항소법원의 결정에 동의하지 않는 만큼 연방대법원의 추가적 판단을 요청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미주한인봉사교육단체협의회(NAKASEC) 등 한인이민권익옹호단체들은 10일 성명서를 통해 이번 연방항소법원의 이민개혁 행정명령 제동에 유감을 표시했다.
NAKASEC은 한인교육문화마당집, 민족학교와 공동성명을 통해 “이번 결정은 매우 실망스러운 것으로, 이민개혁 행정명령이 실시되었다면 50만명의 아시아계를 포함한 500만의 이민자들에게 앞으로 3년 동안 추방금지와 합법적 노동허가를 제공할 수 있었을 것”이라면서 “연방대법원이 이 사건을 심사하여 친 이민적이고 친 가족적인 결정을 내리기를 요청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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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창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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