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인 서모씨는 최근 아내와 처가가 있는 멕시코를 방문했다 아내가 영주권을 미국 집에 두고 오는 바람에 왕복비행기표 1,000달러를 날렸다.
서씨는 “출국 수속과정에서 아내가 영주권 카드가 없는 것을 발견한 뒤 항공사 측에 문의를 했지만 영주권을 제시해야 티켓을 발권할 수 있다고 하더라”라며 “우편으로 전달할까도 생각했지만 분실 우려가 있어 그냥 당일 비행기를 타고 안전하게 인편으로 영주권 카드를 갔다 줬다”고 말했다.
최근 취업영주권을 취득한 뒤 2년 만에 아이들을 데리고 한국을 방문한 김모씨도 미 입국과정에서 영주권이 들어 있는 지갑을 분실한 사실을 발견. 2차 검색대로 넘겨져 5시간이 넘는 조사를 받고 가까스로 입국할 수 있었다.
김씨는 “혹시 몰라 여권 안에 영주권 복사본을 가지고 있었는데 입국심사대에서 이를 인정하지 않아 2차 검색대에서 애를 먹었다”라며 “자칫 입국 거부를 당할 수도 있었는데 입국이 허가돼 다행이다”고 말하며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추수감사절을 시작으로 연말을 이용해 장기간 해외여행을 계획하는 한인 영주권자들 가운데 영주권 카드를 분실하거나 지참하지 않고 출국했다 미국 입국심사 과정에서 2차 검색대로 넘겨지는 한인들이 속출하고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특히 일부 한인들의 경우 영주권 분실 및 미 소지를 이유로 입국 자체를 거부당하는 사례도 종종 발생하고 있어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는 것이 변호사들의 조언이다.
24일 연방 세관국경보호국(CBP)에 따르면 미 영주권 소지자들의 경우 미국 입국 때 반드시 유효한 영주권 및 비자를 소지하도록 명시되어 있다.
또한 항공사들의 경우 티켓 발권 때 영주권이나 유효한 비자가 확인되지 않은 상태에서 티켓을 발급할 경우 승객 일인당 3,000달러가 넘는 벌금을 내야 하는 규정에 따라 영주권이나 유효한 비자를 제시하지 못하는 고객의 경우 항공권 발급이 사실상 어렵다.
만약 영주권 카드 없이 비행기에 타더라도 미 세관에서 5시간이 넘게 2차 심사를 받게 되며 이때는 승객에게도 수백달러의 벌금이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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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철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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