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배우자 지출 공금결제·음주 뺑소니·가족 채용
▶ 감사원 보고서 제출
뉴욕 한국문화원 등 미국 내 공관을 포함한 재외공관 직원들이 기관 운영경비를 ‘쌈짓돈’처럼 사용하면서 혈세를 낭비하거나 음주뺑소니 사실을 은폐하고 가족들을 정당한 채용절차도 없이 직원으로 부당 채용하는 등 비리를 저질러 온 것으로 감사원 감사 결과 밝혀졌다.
이같은 사실은 감사원이 21일 공개한 재외공관 및 외교부 본부 운영실태 감사 결과 보고서에서 드러났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관계당국의 허술한 관리·감독 속에 재외공관 소속 직원들이 운영경비를 횡령한 사실을 다수 적발했다.
뉴욕 한국문화원 소속 문화홍보관 A씨의 경우 배우자가 자신의 명의로 된 카드로 쓴 식사비와 주차비, 콜택시 비용 등 1,100달러를 업무에 사용한 것처럼 꾸민 뒤 환급을 신청한 것으로 드러났고, 뉴욕 총영사관 전국시도지사협의회 미국사무소의 현지 행정원 B씨의 경우 2013년 1월부터 올해 5월까지 관서 운영경비로 선불카드, 전자책, 생수 등을 개인적 용도로 구입했으나 사무소 물품을 구매한 것처럼 꾸미는 등 3,700달러를 횡령한 사실도 적발됐다.
재외 공무원이 건강상 이유로 불가피하게 한국에 귀국한 뒤 치료를 받아야 할 때 실시하는 ‘일시귀국 허가제도’의 문제점도 이번 감사 결과 확인됐다. 치료 목적으로 일시 귀국한 뒤 실제 치료를 받았는지 여부를 외교부에서 확인하지 않고 있었던 것이다.
이와 관련해 감사원은 2012년부터 올해 4월까지 치료 목적으로 일시귀국 허가를 받은 재외공무원 106명을 대상으로 실제 병원치료 여부를 확인한 결과 5명이 13회에 걸쳐 거짓말로 한국에 일시 귀국했던 것으로 조사됐다고 밝혔다.
감사원은 또 지난 2013년 12월 주 우즈베키스탄 대사관에 근무중이던 참사관 C씨가 현지 한 골프장에서 직원들과 골프를 친 뒤 한 식당에서 10잔가량의 보드카를 마신 만취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 식당 근처에 주차해 있던 현지인의 차량을 들이받고 뺑소니 사고를 냈음에도 불구하고 대사관 측이 은폐한 사실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감사원에 따르면 이 외에도 올해 3월까지 주 러시아 한국문화원장을 지낸 D씨의 경우 딸과 아내를 각각 행정직원과 한국어 강사로 부당 채용한 사실이 밝혀지기도 했다.
한편 LA 총영사관의 경우 지난 2009년 최모 전 총영사가 재외공관의 보안유지 또는 비공개 사업 수행목적으로 책정된 ‘외교 네트웍 구축비’ 가운데 일부를 개인적인 여행경비와 영화관람 및 서적 구입 등으로 사용한 것이 국정감사에서 적발됐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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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철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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