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 영주권자의 한국내 신분증 역할을 한 국내거소신고증이 내년 7월부터 폐지되지만 이를 대체하는 재외국민 주민등록이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27일 행정자치부에 따르면 지난달까지 재외국민 주민등록 인구는 1만 9,995명으로 집계됐다. 재외국민 주민등록제도는 외국 영주권을 취득한 국민을 '재외국민'으로 분류하고, 주민등록을 유지하도록 하는 제도로 올해 1월22일부터 도입됐다. 이 제도에 따라 주민등록을 유지한 재외국민이 국내·외에 30일 이상 거주할 목적으로 입·출국할 때에는 읍면동장에 신고도 해야 한다.
재외국민 주민등록은 국내거소신고(증)로는 금융거래와 온라인 서비스 가입 등 국내 경제활동에 제약과 불편이 크다는 지적에 따라 도입됐다. 정부는 이 제도를 도입하면서, 전체 재외국민 112만명 가운데 이미 국내거소신고를 한 8만여명이 주민등록으로 우선 변경하고 연평균 3만여명 수준인 국외 이주자가 주민등록을 유지할 것으로 전망했다.
그러나 지난달까지 재외국민 주민등록 인원은 정부가 올해 연말 기준으로 전망한 11만명의 20%에도 못 미치는 2만명 수준에 그쳤다. 최근 정부는 국내거소신고증 폐지를 6개월여 앞두고 재외국민 주민등록 홍보에 나섰다. 기존 국내거소신고증의 효력은 내년 7월1일부터 상실된다. 행자부 관계자는 〃기존 국내거소신고자들이 신분증명수단이 없어져 불편을 겪는 일이 없도록 신고자 각각에게 개별 안내를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재외국민 주민등록에 관한 안내는 행자부 민원안내 콜센터(전화: 02-2100-3399), 행자부 홈페이지(www.moi.go.kr)에서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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