캘리포니아 주의회가 조세형평국(BOE) 위원들에게 정치후원금을 낸 기업이나 개인 후원자의 세금관련 문제에 개입할 수 없도록 하는 부패방지 법안을 발의했다. 제리 힐 주 상원의원은 5일 조세형평국 위원에게 지난 12개월 내 단 1달러라도 개인 및 기업후원을 한 후원자의 세금문제에 개입할 수 없도록 하는 부패방지 법안을 발의했다.
힐 의원이 발의한 이 법안은 지난 1990년 쿠엔틴 콥 상원의원이 주 선출직 공무원에게 후원할 수 있는 한도액을 250달러로 정해 놓은 법안의 개선안으로 이 안건이 통과될 경우 조세형평국 선출직 공직자는 1달러의 후원금이라도 받은 개인 및 기업 후원자의 세금관련 이슈에 대해 관여할 수 없다.
실제로 조세형평국 제롬 호튼 위원장의 경우 지난해 재선과정에서 택스 컨설팅 기업인 라이언 LLC 소속 변호사와 간부 45명으로부터 각각 249달러씩 총 1만1,000달러의 후원금을 받았으며, 조지 러너 부위원장도 25명의 라이언 LLC 직원들에게 각각 249달러의 후원금을 받은 것이 논란이 됐다.
이에 대해 힐 상원의원은 “선출직 공직이라는 특성상 정치 후원자들의 케이스에 관여할 경우 판단이 흐려질 수 있기 때문에 애당초 문제가 될 소지를 제거하자는 게 이 법안의 골자”라고 설명했다.
한편 캘리포니아주 조세형평국 위원은 판매세, 인터넷 사용세, 재산세, 특별세 부과와 세금이의신청 등을 담당하는 기관으로 미 전국에서 유일하게 선거를 통해 위원을 선출하며 주 최고의 선출 공무원직으로 큰 영향력을 가진 자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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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철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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