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연방 대법원 심리 결정에 단체들 촉구 캠페인 계획
▶ 이민개혁 행정명령 심리

20일 민족학교에서 제니 선 임시 사무국장(왼쪽)과 홍주영씨가 이민개혁 행정명령 시행 촉구 캠페인 계획을 설명하고 있다. <박상혁 기자>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발표한 이민개혁 행정명령의 시행 여부를 연방 대법원이 심리하기로 결정함에 따라(본보 20일자 A2면 보도) 한인 이민 단체들이 이를 환영하며 연방 대법원이 시행 결정을 내리도록 전국적인 풀뿌리 캠페인을 벌이기로 했다.
지난 2012년 추방유예 행정명령의 범위를 확대해서 2014년 오바마 대통령은 청소년 서류미비자 추방유예 추가 자격 및 미 시민권자 자녀를 둔 서류미비 부모들이 임시로 미국에 거주할 수 있도록 한 행정명령을 발동한 바 있다. 하지만 이는 반 이민 성향의 26개주 정부들이 위헌소송을 제기해서 연방대법원은 1년 전 임시 시행중단 명령을 내린 바 있다.
20일 민족학교는 법정공방을 거쳐 지난 19일 연방 대법원이 추방유예 확대 행정명령에 대한 상고를 심리하기로 했다고 밝히며 이에 따라 전국적으로 500만여명 서류미비자들의 미국내 체류와 취업을 허용하는 이민 개혁 행정 명령이 오는 6월경 연방 대법원에 의해 결정지어진다고 밝혔다.
윤대중 미주한인봉사교육단체협의회 사무국장은 “이민 행정 명령이 시행되기 위해서는 연방 대법원 판사 9명중 과반수인 5명의 찬성표를 얻으면 되는데 현재 대법원내에서 찬반의견이 팽팽하게 갈리는 것으로 알려졌다”고 전했다.
이에 따라 민족학교, 미주한인 봉사교육 단체 등 이민단체들은 추방 유예 명령을 되살릴 수 있도록 전국적으로 풀뿌리 로비 캠페인을 전개할 계획을 밝혔다.
제니 선 민족학교 임시 사무국장은 “추방 유예 행정 명령이 계류되어 있는 동안 서류미비자들은 추방될 수 있다는 불안감을 감출 수 없었는데 대법원이 심리 결정함에 따라 환영의 입장을 밝힌다”고 말했다.
홍주영 전국 아태계 DACA 협의체 코디네이터는 “추방유예 명령에 해당되는 서류미비자들이 직접 편지를 쓰거나 비디오 영상메세지를 통해 절실함을 알리는 방법 등으로 풀뿌리 캠페인에 나설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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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주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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