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북에 외부정보 주입 주민의한 체제붕괴 조장
한국 정부는 지난 달 6일 북한이 핵실험 실시를 발표함에 따라 같은 달 8일 남북 군사분계선 최전방 11곳에서 북한에 선전 방송을 쏘아대는 대북 확성기를 재가동했다. 사진은 남북정상급군사회담 부속합의서에 따라 2004년 6월16일 서분전선 무력부대 오두산전망대에서 한국 군인들이 대북선전용 대형확성기를 철거하는 모습. <사진=연합뉴스>
미 ‘2016년 대북제재ㆍ정책 강화법’에 포함
대북 라디오방송지원ㆍ방송시간 확대
5년간 매해 연 1,000만달러 예산 배정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새로운 대북제재 결의안을 마련하고 있는 가운데 미국이 먼저 북한 김정은 체제 붕괴로 이어질 수 있는 독자적인 초강력 대북제재 법을 만들었다.
미국의 ‘2016년 대북제재와 정책 강화 법’은 북한의 금융•경제에 대한 전방위적 제재를 강화해 북한이 핵과 미사일 개발, 사이버 공격능력 향상, 집권 지도층 사치품 구입 등에 쓸 수 있는 경화의 획득이 어렵도록 자금줄을 원천 차단하고 관련자(매체)들에 대해 의무적으로 제재를 부과하는 것이 핵심이다.하지만 법에는 이러한 대북 제재보다 정권 유지를 위해 국민의 생각과 발언을 철저히 통제하는 북한 집권 지도층에게 훨씬 더 무서운 대북 조치가 담겨져 있다.
행정부에 미국의 대북 선전•선동 강화 정책을 마련, 이행토록 주문한 내용이다.
금융•경제 제재가 북한 김정은 체제의 돈줄을 조여 집권 지도층에 의한 정책 변화를 유도하는 조치인 반면 선전•선동 강화는 “바깥세상 소식” 투입으로 북한 주민들의 의식을 일깨워 대중에 의한 체제 붕괴를 조장하는 조치이다.
이는 법이 행정부에 2017 연방회계연도(2016년 10월1일∼2017년 9월31일)를 시작으로 2021 연방회계연도까지 5년간 매해 연 1,000만 달러 예산을 배정하며 시행을 주문한 조항들에서 드러난다.
구체적으로 법 403조(a)(1)항은 행정부가 연 300만 달러를 ‘2004년 북한인권법’의 103조를 이행하는데 사용토록 규정했다.
법이 가리킨 ‘2004년 북한인권법’의 관련 법규는 “미국이 북한 당국의 방해를 받지 않는 정보를 북한에 배포하기 위해 대북 라디오 방송을 지원할 것”과 “‘자유아시아방송’(RFA)과 ‘미국의소리’(VOA) 방송을 포함한 대북 방송 시간을 현 수준에서 매일 12시간까지로 늘릴 것”, 그리고 “법안이 통과된 후 120일 이내에 이 같은 목표를 달성하는데 필요한 구체적인 기술 및 예산 보고서를 의회에 제출할 것”을 주문한 내용이다.또 법 403조(a)(2)항은 행정부가 ‘2004년 북한인권법’의 104조(a),(b),(c)항을 이행토록 연 300만 달러를 배정했다.
명시된 관련 법규는 “대통령에게 북한 내에서 해외 방송을 수신할 수 있는 라디오를 포함해 북한 주민들이 북한 정부가 조정하는 정보가 아닌 다른 정보를 접할 수 있는 ‘출처’(sources)를 늘리는 조치들을 취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고”, “국무부장관에게 다른 관련 연방 부서•기관장들과 협의해 이를 위해 미국이 구체적으로 취한 조치들을 연례 기밀보고서로 의회에 제출할 것”을 주문한 내용이다. 이어 법 403조(a)(3)항은 법 제정과 함께 개정 추가된 ‘2004년 북한인권법’의 104조(d)항 이행을 위해 매해 200만 달러를 배정했다.
법 301조로 의해 새롭게 더해진 북한인권법 104조(d)항은 “법이 발효된 후 180일 이내에 대통령이 북한 주민들에게 ‘통제 없고’(unrestricted), '도감청 없고'(unmonitored), ‘저렴한 가격’(inexpensive)의 ‘전자 대중 통신’(electronic mass communication) 수단을 제공하는 구체적인 계획을 기밀보고서로 의회에 제출할 것”을 주문한 내용이다.
그리고 법 403조(a)(4)항이 행정부에 배정한 연 200만 달러 예산은 ‘2004년 북한인권법’의 203조 이행을 위한 것으로 탈북자들의 인도주의적 지원을 위해 사용하도록 규정돼 있다. 따라서 미국은 이번 새롭게 마련한 ‘2016년 대북 제재와 정책 강화법’을 통해 북한 주민들을 상대로 더욱 효율적이고 확대된 다양한 형식의 대북 선전•선동 활동을 마련, 전개할 것으로 예상된다.
■“북에 셀폰 등 통신수단 대량투입 당국 방해없이 방송수신 지원”
연방하원, 법안 상정
미국 정부가 북한 주민들이 외부 세계 소식을 자유롭게 접할 수 있도록 셀폰, 무선통신기, 인터넷연결도구 등 전자대중통신 수단을 북한에 대량 투입하도록 하는 법안이 연방 하원에 상정됐다.
매트 살몬(공화•애리조나) 의원이 지난 9일 브래드 셔먼(민주•캘리포니아), 에드워드 로이스(공화•캘리포니아), 엘리옷 엥글(민주•뉴욕), 제랄드 코놀리(민주•버지니아), 마이크 켈리(공화•펜실베니아) 의원과 초당차원에서 발의한 ‘2016년 DPRK(북한)법안’(H.R.4501)은 미 대통령에게 이 같은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는 내용이다.
법안은 '2004년 북한인권법‘의 103조와 104조를 대폭 개정해 미국의 대북방송을 기존 라디오 방송이외에 영상방송도 가능케 하고 북한 주민들이 당국의 방해 없이 이들 방송을 수신할 수 있도록 각종 전자•전산 도구를 직•간접적으로 지원토록 하고 있다.
법안은 구체적으로 대통령이 북한에 USB 드라이브, 마이크로 SD 카드, 오디오 플레이어, 비디오 플레이어, 셀폰, wi-fi, 무선 인터넷, 웹페이지, 인터넷, 무선통신기와 그 이외의 정보 공유 가능 전자 기구들을 공급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또 대통령이 행정령을 통해 국무부가 이러한 수단을 이용해 정보를 북한 주민들에 제공토록 하고 정보 공급을 위한 새로운 제품 개발 및 배포 수단을 민간기업(단체)와 협력 또는 제정을 지원해 대리 이행토록 하는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도록 했다.
법안은 이외에도 미 연방방송이사회(BOG)가 기존 대북 방송 프로그램에 한국, 미국, 중국과 그 이외의 인기 음악, TV, 영화와 문화 콘텐츠를 포함시킬 수 있도록 가능케 하고 한국어 대북 방송을 통해 북한헌법이 규정한 법규와 보장한 인권과 자유, 보편적 세계인권 선언,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 보고서와 북한이 가입한 국제협약들 등에 관한 정보를 북한 주민들에게 알리도록 의무화 했다.
그러면서 국무부가 법안이 통과된 이후 180일 이내에 새로운 시청자 확보와 청취율 상승을 위한 방송 프로그램 개편 계획 보고서를, 법안 통과 1년 이후와 그 후 매해 프로그램 개편 결과 실적을 구체적으로 분석한 보고서를 각각 제출토록 주문했다.
H.R.4501에 앞서 마련된 ‘2017년 대북 제재와 정책 강화 법’은 미국 정부에 ‘2004년 북한제재 법’의 103조 이행을 위해 2017∼2021 연방회계연도 5년간 총 1,500만 달러 예산과 같은 법 104조 이행을 위해 총 2,500만 달러 예산을 각각 이미 배정해 놓은 상태이다.
따라서 살몬 하원의원이 이번 공동 발의한 H.R.4501은 미 행정부의 대북 선전•선동 강화를 주문한 ‘2016년 북한 제재와 정책 강화 법’의 관련 조항을 더욱 효율적으로 이행토록 하기 위해 ‘2004년 북한 인권 법’의 관련 법규 조항을 개정 확대, 구체화한 보완법안이다.
만일 H.R.4501이 의회를 통과해 대통령 서명으로 발효될 경우 미국은 ‘2016년 북한 제재와 정책 강화 법’이 마련한 법률적 근거에 따라 북한 주민들에게 ‘바깥세상’을 알려 결국 김정은 체제 붕괴로 이어질 수 있는 초강력 대북 선전•선동 프로그램의 ‘로드맵’(road map)을 갖추게 된다.
yishin@korea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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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일<기획취재 전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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