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증명서류, 버리지 말고 꼭 간직하세요”
연방국세청(IRS)이 올 세금보고 시즌 건강보험 가입자들에게 발송되는 새로운 서류인 1095-B와 1095-C를 납세자들이 버리지 말고 보관할 것을 권고하고 나섰다. IRS에 따르면 1095-B는 규모가 작은 회사에서 근무하거나, 개인보험에 가입한 납세자들에게 발송되며 1095-C는 50명 이상 직원을 둔 회사에서 일하는 근로자들이 받게 된다.
납세자 입장에서는 이들 서류를 받은 뒤 특별히 해야 할 일은 없다. 1095-B나 1095-C는 세금보고 서류에 첨부해야 하는 것은 아니며 다른 세금관련 서류와 함께 보관하기만 하면 된다.
세금보고 서류인 1040양식을 작성할 때 건강보험에 가입했다고 표시하면 된다.
고용주들은 오는 3월31일까지 근로자들에게 1095-B 또는 1095-C 양식을 제공해야 한다고 IRS는 밝혔다.
이번 세금보고 시즌 미국내 납세자의 75%가 두 가지 중 하나를 발급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만약 뉴저지 등 납세자가 거주하는 주 마켓플레이스를 통해 오바마케어에 가입했을 경우 해당 마켓플레이스로부터 1095-A를 받게 된다고 IRS는 밝혔다. A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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