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의 뉴욕 생활은 40년이라는 긴 세월동안 단체생활이 전체를 차지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단체의 생리를 설명할 때 어떤 특정지역을 말해 이렇다 할 수는 없지만 굳이 뉴욕지역의 단체생활을 지칭한 것은 어떤 의미가 있어서가 아니라 그저 편해서 지칭해 보았다.
이민생활에서 단체는 불가분의 관계다. 특히 뉴욕한인회가 그렇다. 배갯머리 송사는 아무도 못 당한다고 하듯 내게는 뉴욕이 첫 정착지이자 아내와도 같은 연정을 느끼는 곳이기도 하다. 손이 안으로 굽듯이 내가 속해 있는 단체장 말이라면 무엇이든지 ‘오케이’다. 단체장은 절대적이다. 종교단체도 예외일 수는 없다. 신부나 목사 또는 불교의 스님이나 모두 절대적인 존재다.
그것은 단체가 제도면에서 공공집단의 룰을 유지하고 회원간에 또는 신자들 간에 공감대를 형성하는 그런 집단을 만들어 지속적이고도 항구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단체가 되도록 하기 위한 목적 때문이다. 단체란 소수의 세력을 다수화 시키는 전략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정치에는 ‘대도’가 있듯이 단체에도 ‘대도’가 있다.
옛 사람들이 자주 쓰던 ‘풍자’ 라는 말이 있다. ‘풍자’는 본래 현실에 대한 부정적이며 비판적인 태도에 근거를 둔다. 강도 높게 개인의 약점을 폭로하고 규탄하기도 하고 지배 계급을 비꼬고 비웃기 위해 사용하기도 한다. 지금 뉴욕한인회가 그렇다. 두 단체 두 회장 싸잡아 비꼬고 듣기 민망한 비판이 난무 한다.
이런 와중에 뉴욕주법원이 지난 16일 발표한 관련 판결문에 따라 김민선 회장에게 손을 들어주었다. 한국일보가 사설에서 밝혔듯이 여러 차례 다각도의 합의방안을 제안했으나 무산된 바 있었다.
이제 민승기 회장은 한인사회의 단합과 화합을 위해서도 판결에 승복하고 양보의 미덕을 보여주는 용기가 필요하다. 민 회장은 뉴욕한인회 정상화에 통 큰 결단이 있기를 뉴욕뿐만이 아니라 전 미주한인사회의 바람이라는 것을 인지하고 법정다툼을 멈추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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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해영 (전 뉴욕상록회 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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