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저임금 준수•해고시 즉시 임금정산”
▶ 4시간 근무*10분 휴식시간 자유권 제공해야
유급병가•오버타임 미지급 3년 소급 명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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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를 거듭하며 강화되는 노동법을 올바로 준수하지 않을 경우 모든 업주들이 단속 대상이 될 수 있어 주의가 당부된다. 올해 휴식시간 제공이나 오버타임 미지급 등으로 직원에게 소송을 당한 베이 지역 한식당이 벌써 두어곳 발생한 것으로 드러난 가운데 유급병가 엄수 또한 새로운 이슈로 떠오르고 있다. 이와 관련, 꼭 숙지하고 있어야 할 주요 노동법 내용을 항목별로 정리했다.
◎최저임금 준수
캘리포니아주가 지난 1월1일부터 법적 최저 임금을 시간당 10달러로 책정한 가운데 SF 12.25 달러 오클랜드는 12.55달러, 산호세 10.30달러, 팔로알토 11달러 등 도시별 최저임금법이 존재하고 있다. 대부분이 시는 2018년까지 지속적인 인상을 단행할 계획이다.
현재 가장 많은 노동법 소송 사유는 최저임금이 인상됐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이를 묵인하고 있는 한인 업주들이 상당하기 때문이며 당국의 단속은 대부분 노동자들의 신고에 따른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오버타임 규정 준수
오버타임 임금은 하루 8시간, 주 40시간 이상 근무할 경우 반드시 지급되어야 하나 인사권 등 경영과 관련된 관리자급 인원의 경우 오버타임 규정을 적용받지 않는다.
한인 업주들이 가장 고심하는 오버타임 미지급에 대한 소송의 경우 시효는 3년으로 업주가 오버타임 미지급으로 적발될 경우 3년 치에 준하는 오버타임 임금을 계산해 노동자에게 지급하고 이와 별도로 막대한 벌금도 납부해야 하므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따라서 정당한 오버타임을 지급하고 이에 대한 기록을 반드시 보관해야 한다.
◎휴식 및 시간 준수
캘리포니아주는 현재 매 4시간마다 10분의 휴식시간을 제공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휴식시간 역시 임금을 책정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휴식시간의 경우 점심시간과 혼용 사용이 불가하며 업주는 종업원에게 휴식시간의 자유권만 제공하면 된다. 또한 휴식시간을 미사용 했다고 해서 조기 퇴근을 요청할 경우 이를 들어줄 필요는 없다.
고용주는 또 종업원에게 반드시 식사시간을 제공할 의무가 있으며 업무상 불가피하게 식사시간을 제공하지 못했다면 식사시간으로 규정된 한 시간 상당의 보수를 추가적으로 지급해야 한다.
◎해고 절차
종업원을 해고하다 소송에 휘말리는 경우가 많아 업주들의 강력한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파커 비즈니스 컨설팅 박 대표에 따르면 업주는 구두가 아닌 문서상으로 종업원에게 해고 통지를 전달해야 하며 해고 시점에 마지막 봉급을 지급하고 이에 대한 영수증을 보관해야 한다. 따라서 해고 당일 종업원의 근로 임금을 정산하지 않았다면 추후 법적 책임을 물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유급병가 엄수
캘리포니아주는 지난 2015년 7월1일부로 유급병가 제도를 의무적으로 시행하고 있다. 따라서 고용주는 최소 30일 이상 근무한 직원에게 입사 후 90일 이후부터 1년에 24시간 또는 3일의 유급병가를 제공할 의무가 있다.
유급병가는 종업원이 구도 또는 서면으로 요청할 수 있으며 미사용으로 남더라도 급여로 환산 지급할 필요가 없고 다음 회계 연도로도 이월되지 않는다는 특징이 있다.
또한 고용주는 종업원에게 진단서를 요청할 권리가 없으며 종업원의 배우자, 자녀, 부모, 조부모, 형제, 자매가 질병을 앓을 경우에도 유급병가를 허락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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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연 이우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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