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H-1B 처리속도 승인까지 8개월 이상 소요
▶ 4월부터 신규비자 접수...급행 서비스 이용도
퀸즈 우드사이드에 거주하는 한인 직장인 박모씨는 지난해 8월 접수한 전문직 취업비자(H-1B) 연장 신청이 7개월째 승인되지 않아 불편함을 겪고 있다.
지난달 말로 뉴욕주 운전면허증이 만료됐지만 비자 연장승인서를 받지 못해 운전조차 하지 못하고 있는 것. 박씨의 담당 변호사는 취업비자 변경과 연장 처리에 대한 적체 현상이 더욱 심해져 승인 일정을 장담하기 어렵다며 비용을 더 지불하고 급행 서비스를 이용할 것 권유했다.
연방이민서비국의 취업비자 연장 신청이 올 들어 더욱 극심한 정체현상을 빚으면서 취업비자 소지자들이 큰 불편함을 겪고 있다. 지난해부터 H-1B 비자 처리가 속도를 내지 못하면서 승인까지 8개월 이상 소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평균 처리기간 3~4개월보다 2배 이상 오래 오래 걸리는 것이다.
뉴욕 등 미동부지역의 비자를 처리하는 버몬트 서비스 센터(VSC)의 경우 3월21일 현재 지난해 7월 접수된 취업비자 연장건을 처리하고 있다.지난해 9월 당시에는 5월 접수분을 처리했었던 점을 감안하면 2배 이상 늦춰진 것이다. 여기에 오는 4월부터 신규 취업비자 접수가 시작되면 기존 접수건의 처리 속도는 더욱 느려질 수 있다는 것이 이민 전문가들의 설명이다.
특히 취업비자 연장 처리가 8개월 이상까지 길어질 경우 취업비자 연장 신청시 기존 비자의 만료일에서 추가로 주어지는 240일의 유예기간까지 넘어가기 때문에 신청자들의 불안은 커질 수 밖에 없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박씨 처럼 면허증 갱신을 하지 못해 불편을 겪거나 곧 240일의 유예기간까지 만료되는 신청자들은 1,225달러를 추가로 내고 급행 서비스를 이용할 수밖에 없다.
전미이민변호사협회에 따르면 지난 수개월간 연방이민서비스국(USCIS)에 정체현상 문제에 대해 대책을 요구해왔으나 이민국에서는 문제에 대해 인식하고 있다는 답변만 할 뿐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민법 전문 조진동 변호사는 "취업비자 연장에 8개월까지 걸리는 경우는 매우 이례적"이라며 "인력부족 문제도 있겠지만 이민국이 취업비자 비용을 추가로 지불하면 급행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는 식의 행정 관료주의 때문에 정체현상이 더욱 심해지는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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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소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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