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출가스 저감장치 눈속임 파문을 일으킨 폭스바겐이 미국 법무부와 손해배상에 합의했다고 독일 일간 디벨트가 20일 보도했다.
디벨트는 피해를 본 미 소비자에게 1인당 5천 달러씩 배상한다는 내용이 담긴 합의문이 21일 캘리포니아주 샌프란시스코 연방지방법원의 찰스 브레어 판사에게 제시될 것이라며 이같이 전했다.
지난달 브레어 판사는 문제가 된 60만 대의 디젤 차량에 대해 폭스바겐과 미 관계 당국에 21일까지 처리 방안을 합의하라고 시한을 제시한 바 있다.
결국, 폭스바겐이 미 소비자에게 배상해야 할 금액은 모두 30억 달러 규모로 추산된다.
폭스바겐은 각국 환경 기준에 맞추어, 실제보다 배출가스양이 적게 표시되도록 눈속임하는 소프트웨어 장치를 디젤차에 설치했다가 작년 9월 미국에서 최초로 적발됐다.
미 법무부는 당시 60만 대에 장착된 불법 소프트웨어가 배출가스 통제체계를 왜곡한 바람에 배출가스가 과다 발생했다면서 청정 공기법 위반 혐의로 폭스바겐을 상대로 최대 900억 달러(102조 원)에 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폭스바겐은 그러나 이번 합의에 따라 올해 여름께 열릴 예정이던 민사 재판을 피할 것으로 보인다고 디벨트는 설명했다.
한편, 이번 합의는 수 개월간 진행될 주요한 틀을 다룬 문서로서 앞으로도 추가 작업이 지속될 것이라고 디벨트는 덧붙였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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