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정부의 선천적 복수국적 개선을 위한 헌법소원이 또 다시 추진된다. 버지니아의 한 한인 변호사가 한국의 선천적 복수국적법이 미주 한인 2세들의 삶에 큰 장애가 되고 있다는 이유로 올해 안에 한국정부를 상대로 5번째 헌법소원 심판을 제기할 것이라고 한다. 선천적 복수국적과 관련, 헌법소원 제기가 지난 2013년부터 2015년까지 4번에 걸쳐 진행됐지만 번번이 뜻을 이루지 못했기 때문이다.
그동안 뉴욕을 비롯 전 미주 한인사회는 선천적 복수국적자들의 한국 입국 시 병영과 체류 등에서 불이익을 주는 국적법 개정을 목표로 서명운동 캠페인을 꾸준히 전개해 왔다. 그래도 여전히 국적법 개정은 이뤄지지 않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오히려 불합리한 법규로 한인 젊은이들의 발목을 잡는 굴레만 되고 있다.
현행 한국 국적법에 따르면 1998년 6월14일을 기준으로 부모 중 한 명이라도 한국 국적이면 한국 국적이 된다. 남자의 경우 만 18세가 되는 해 3월말까지 국적이탈 신고를 하지 않으면 병역의무가 있는 만18세부터 37세까지 한국국적을 보유할 수밖에 없도록 규정돼 있다. 때문에 제 때 국적이탈 신고를 하지 못한 한인 2세들은 한국에서 경제활동을 하거나 장기체류하게 되면 병역문제 등으로 막대한 지장을 받게 된다. 미국출생으로 선천적 복수국적 소유자인 한인 젊은이들도 이중국적자로 남게 돼 선출직이나 임명직 진출에 어려움을 겪게 된다.
한국의 선천적 복수국적 제도는 원정출산에 의한 병역기피를 방지하는 취지에서 시작됐다. 하지만 원래 취지와는 달리 원정출산자도 아니고 병역기피자도 아닌 ‘의도하지 않는 피해자’ 한인 2세들의 미 공직과 정계 그리고 군 진출을 막는 걸림돌이 되고 있다. 글로벌시대에 우수 해외인력의 한국진출을 막음으로써 국가적 손해를 야기한다는 점에서도 문제가 아닐 수 없다.
이처럼 선천적 복수국적법으로 인해 상당수 한인 2세들이 불이익을 당하고 있는 가운데 또 다시 국적법 개정을 위한 헌법소원이 추진되고 있는데 이번에야말로 한인 모두가 똘똘 뭉쳐서 꼭 뜻을 성사시켜야 한다. 복수국적법 개정이 바로 한인젊은이들의 미래와 직결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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