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올 7월부터 SF*에머리빌*서니베일 등 최저임금 올라
▶ 내년부터 SF 유급출산휴가 시행, 고용주 45% 부담
SF시를 포함한 캘리포니아 전역에서 최저임금 인상과 유급병가 확대 등 노동법 규정들이 강화되고 있는 가운데 새로 시행되는 규정 준수에 대한 당국의 단속도 강화될 예정이어서 노동법 준수가 한인 업주들에게 발등의 불이 되고 있다.
특히 캘리포니아 전체와 달리 SF시의 경우 올해 7월1일부터 최저임금이 시간당 13달러(현 12.25달러), 에머리빌은 55인 이하 사업장 13달러(12.25달러), 56명 이상 사업장 14.82달러(14.44달러), 엘세리토는 11.60달러(9달러), 서니베일은 11달러(10.30달러), 오는 10월 버클리가 12.53달러(11달러)로 인상하는 규정이 발효되면서 SF, 에머리빌, 엘세리토, 서니베일, 버클리시 지역 한인 업주들의 경우 시정부의 노동 규정을 우선적으로 지켜야 하기 때문에 더욱 부담이 커지게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저임금은 높은 쪽으로 따라야
최저임금은 캘리포니아 주법에 따라 내년 1월1일부터 현행 시간당 10달러에서 10.50달러로 오르나, SF와 서니베일, 에머리빌, 엘세리토시의 경우 별도의 조례에 따라 오는 7월1일부터 최저임금 인상 규정(버클리는 10월부터)이 발효된다. 주 노동청에 따르면 각 업체들은 소재지에 따라 시정부와 주정부의 최저임금 규정 중 더 높은 쪽을 따라야 한다.
즉 SF와 에머리빌, 엘세리토, 서니베일시 관할 지역내 업체들의 경우 당장 7월부터 시간당 최저임금을 올려 지급해야 한다. 또 주노동청은 주급을 받는 종업원의 경우 임금을 40시간을 기준으로 하며 임금을 40시간으로 나눠 최저임금이 10달러가 되지 않은 것도 노동법을 위반에 해당된다고 밝혔다. 이외에도 종업원 임금에는 팁을 포함할 수 없으며 업주, 매니저, 수퍼바이저 등의 경우 팁을 가져갈 수 없다고 주 노동청은 강조했다.
■근무기록은 4년간 보관
주 노동청 관계자는 특히 한인 업주들의 경우 종업원들에 대한 근무기록을 보관하지 않는 경우가 많은데 이는 노동법 위반으로 단속대상이 되므로 전 직원에 대해 4년 동안 기록을 보관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 기록에는 이름, 주소, 직무유형, 사회보장 번호의 4자리 수가 있어야 하며 허가를 받지 않은 18세 미만을 고용하는 것도 법에 어긋난다.
또 근무시간 4시간마다 10분간 유급 휴식시간, 그리고 5시간 이상 작업 때 최소 30분의 무급 식사시간을 가져야 한다. 단 종업원의 총 근무시간이 6시간 이하인 경우 무급 식사시간을 제공하지 않아도 된다.
이어 현금으로 종업원에게 임금을 줄 경우에는 급여 명세서를 소지하고 있지 않은 업주들이 많은데 현금으로 임금을 지불했더라도 급여 명세서를 소지하고 있을 경우에는 업주가 노동법 위반이 아닌 것으로 나타났다.
■최저임금•상해보험 강력단속
도미닉 펄스 가주합동수사국 수사관은 “주 노동청과 함께 노동법 위반 업주들을 단속하기 위해 공조해 강력한 단속을 펼치고 있다”며 ▲종업원들이 법적 최저임금을 받고 있는지 ▲업주가 초과수당을 제대로 지급하는지 ▲근로자 상해보험에 가입했는지 등 여부를 철저히 확인하고 있다고 밝혔다.
펄스 수사관은 이어 “현재 노동법을 준수하지 않은 업주들로 인해 연간 가주에 85억~100억달러의 손실을 끼치고 있다”며 “노동법을 위반했을 경우 벌금뿐만 아니라 형사고발 대상자가 되어 최대 10년까지 복역할 수 있으므로 업주들은 각별히 노동법 준수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샌프란시스코는 지난 5일 미 최초로 100% 유급 출산 입양휴가를 보장하는 조례를 통과시켰다. 이 법은 2017년부터 20인 이상 피고용인이 근무하는 사업장에 시행되며 휴가 기간 봉급 중 55%는 캘리포니아 주 정부 보험기금에서 나오며 45%는 고용주가 부담하게 된다. 또 지난 11일 캘리포니아 주의회는 최저임금자에게 유급 가족간호휴가 혜택을 현행 급여 55%에서 70%로 올렸고, 최저임금 이상자들도 급여의 60%를 받도록 법제화했다. 이 법은 2018년부터 시행된다.
<박주연, 신영주 기자>
<
신영주 박주연 기자>
댓글 안에 당신의 성숙함도 담아 주세요.
'오늘의 한마디'는 기사에 대하여 자신의 생각을 말하고 남의 생각을 들으며 서로 다양한 의견을 나누는 공간입니다. 그러나 간혹 불건전한 내용을 올리시는 분들이 계셔서 건전한 인터넷문화 정착을 위해 아래와 같은 운영원칙을 적용합니다.
자체 모니터링을 통해 아래에 해당하는 내용이 포함된 댓글이 발견되면 예고없이 삭제 조치를 하겠습니다.
불건전한 댓글을 올리거나, 이름에 비속어 및 상대방의 불쾌감을 주는 단어를 사용, 유명인 또는 특정 일반인을 사칭하는 경우 이용에 대한 차단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차단될 경우, 일주일간 댓글을 달수 없게 됩니다.
명예훼손, 개인정보 유출, 욕설 등 법률에 위반되는 댓글은 관계 법령에 의거 민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이용에 주의를 부탁드립니다.
Close
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