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10월 이후 커버드 캘리포니아에 가입했던 1,900명 이상의 임신부가 사전 예고나 별도의 고지 없이 메디캘로 보험이 바뀐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커버드 캘리포니아 웹사이트에 임신 사실을 보고한 임신부들이 겪은 일로 전문가들은 임신 보고 의무는 없으며 메디캘로 옮기기 싫다면 임신 사실을 보고하지 말라고 조언했다.
LA의 임신부와 어린이 건강 관련 시민단체인 MCHA는 메디캘의 임신부 가입 조건 변경과 커버드 캘리포니아의 컴퓨터 시스템 오류로 이번 사태가 발생했다고 24일 밝혔다.
메디캘의 임신부 가입 조건은 연방 빈곤선의 138~213% 안에서 케이스마다 조금씩 다르게 적용된다. 2인 가정의 경우, 연봉이 2만2,100~3만4,100달러에 해당한다. 그러나 지난해 10월 규정을 바꿔 임신을 한 경우로 해당 소득 구간에 포함되면 기존에 어떤 보험에 가입했더라도 자동적으로 메디캘로 편입되도록 했다.
과거에는 해당 구간의 연봉이라도 본인 선택에 따라 민영보험인 커버드 캘리포니아를 선택할 수 있었지만 비슷한 시기에 컴퓨터 시스템 오류까지 겹쳐 일괄적으로 보험이 바뀌는 사태가 발생한 것이다.
실제 커버드 캘리포니아 가입자로서 임신을 한 뒤 커버드 캘리포니아 웹사이트에 보고를 하자 본인도 모르는 새 커버드 캘리포니아는 중단되고 이유도 모르고 발만 동동 구르다가 겨우 메디캘로 보험이 변경된 사실을 알았다는 임신부들이 늘고 있다.
이에 대해 커버드 캘리포니아는 컴퓨터 오류는 오는 9월께 고쳐질 것이라며 커버드 캘리포니아로 돌아오고 싶다면 고객서비스센터(800-300-1506)로 전화하면 원상 복귀시켜 준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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