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욕한인회가 회장선출방식을 기존의 직접선거에서 간접선거로 전환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어 관심사가 되고 있다.
이러한 움직임은 이미 현직 회장이 회칙개정위원회에 간선제 도입을 전격 제안하면서 실무적 논의가 탄력을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다. 특히 제34대 뉴욕한인회가 ‘법정소송’으로 두 개로 쪼개지는 어이없는 결과와 ‘한인회관 99년 장기리스 비밀계약’ 및 ‘30만 달러에 달하는 부동산세 체납’ 등 초유의 사태를 계기로 간선제 전환의 필요성이 더욱 힘을 받고 있는 실정이다.
가장 유력시 되는 간선제 방식은 이사회가 중심이 돼 회장을 선출하는 형식이다. 이사회 중심 간선제를 도입하면 직접선거의 폐단인 과다한 선거비용 지출과 자칫 과열될 수 있는 선거분위기로 인한 한인사회 분열 등을 방지할 수 있는 점에서다. 또한 회장 견제와 더불어 회장이 바뀔 때마다 단절되는 한인회 사업들도 연속성 있게 펼쳐나가기에도 크게 도움이 될 것이 확실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사 영입문제에 대해서는 심도 있게 생각해봐야 할 일이다.
이사회 중심 간선제는 이사가 곧 회장을 선출할 수 있는 선거인단이기 때문에 누구에게 그런 자격을 부여하느냐가 매우 중요한 문제다. 기준을 정하더라도 이사회에 속하지 못한 한인들의 불만의 목소리가 높아진다면 헛수고로 그칠 수도 있는 이유다. 부작용을 최소화하려면 간선제 첫 이사회를 뉴욕한인회에서 봉사한 한인들을 주축으로 구성하는 것도 한 방법일 수 있다.
현재 뉴욕한인회장에 출마하려면 뉴욕한인회 집행부, 이사회 및 특별기구의 일원으로 2년 이상 뉴욕한인회를 위해 봉사한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 이와 같이 간선제 첫 이사회 이사도 뉴욕한인회 역대회장을 비롯한 집행부 임원과 이사장단 및 특별기구의 일원으로 봉사한 사람들 중에서 우선적으로 선정한다. 거기에 각계각층의 한인 인사와 한인회에 관심을 갖고 적극 봉사하고 싶은 한인 등을 이사로 추가 영입하는 방식이다.
한인회가 어떠한 방식으로든 시대에 맞게끔 간선제 전환을 시도하고 있는 것은 반색할 일이다. 이번 기회 한인사회 여론을 충분히 수렴한 간선제가 총회를 통과해 앞으로는 뉴욕한인회에 건전한 회장선거 분위기가 조성되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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