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민주 이종걸 전 원내대표 LA 간담회
▶ “국적이탈 기간 연장 등 구제법안 추진”
미국에서 태어난 한인 2세들이 출생 당시 부모의 한국 국적으로 인해 자신도 모르게 선천적 복수국적자로 분류돼 미 공직 진출 등에서 불이익을 받는 사례가 속출하고 있는 가운데(본보 13일자 A1면 보도) 이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미국 내 한인 자녀들을 위한 국적이탈 기간을 연장해 주는 등의 구제법안이 추진된다.
12일 LA 한인타운에 열린 동포간담회에서 더불어민주당 이종걸 전 원내대표(사진)는 “국내 정서상 원정출산을 차단하기 위해 선천적 복수국적이라는 뒤틀린 제도로 한인 2세들이 피해를 입고 있는 것은 입법의 원칙에 어긋난 것”이라며 “18세가 되는 해 3월 말까지 기한 내 국적을 포기하지 않은 사실만으로 피해자가 발생하는 것은 안 된다.
더불어민주당이 다수당의 위치에 있는 만큼 의원들과 깊은 토론을 통해 선천적 복수국적이라는 말 자체가 사라지고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국적법 개정에 나서겠다”고 약속했다.
실제로 지난 5월 LA를 방문한 더불어민주당 김성곤 의원도 현재 18세가 되는 해 3월 말까지로 한정돼 있는 선천적 복수국적자의 국적이탈 기간에 제한을 두는 것은 미국 내 주요 공직에 진출하는 한인 자녀들에게 불이익을 주는 것이라며 예외규정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김 의원은 당시 “미국에서 태어나서 자라는 한인 자녀들이 의도하지 않게 선천적 이중국적으로 인해 군복무나 공직 진출에 걸림돌이 되는 것은 동포사회는 물론, 더 나아가 한국의 입장에서도 손해를 보는 것”이라며 “이런 경우에 한해 현행 18세로 제한된 국적이탈 기간을 좀 더 연장해 하나의 국적을 선택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는 법안이 검토되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현재 한국 국적법 제12조 2항은 만 18세가 되는 해 3월 말까지 국적이탈 신고를 통해 하나의 국적만 보유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한국 호적에 등재되지 않은 무호적자라도 부모의 국적상실 신고와 출생신고 등 복잡한 절차와 비용으로 인해 미국 내 상당수의 한인 자녀들이 피해를 봤다는 주장이 계속 제기되어 왔다.
특히 한국에서는 선천적 이중국적 제도가 병역과 관련이 있기 때문에 형평성을 내세우며 개정을 반대하고 있지만, 미 공직 진출을 희망하는 한인 2세들이 이탈기간을 놓칠 경우 만 38세까지 국적이탈을 할 수 없어 군대 보안직이나 연방 고위직 진출에 가로막히는 등 결국 미주 한인사회의 정치력 신장에 역행하는 결과를 초래해 예외규정을 신설해야 한다는 공감대가 한국 여·야 정치권에서 형성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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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철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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