잇따르고 있는 대규모 투자이민 사기로 인해 피해 이민자들은 꿈꾸던 아메리칸 드림이 날아가게 될 뿐 아니라 50만달러가 넘는 투자금을 잃는 것은 물론이고 추방까지 당하게 될 위기에 처하게 되는 경우가 많아 투자이민에 보다 신중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최근 연방 당국이 5,000만달러 규모의 초대형 투자이민 사기로 규정한 ‘제이 피크사’(Jay Peak, Inc)에 투자한 400여명의 이민자들이 불안에 떨고 있다. 투자금 50만달러를 날린 것도 억울한데 지난 수년간 기다려왔던 영주권 취득이 불가능해진데다 이제는 추방될 처지에 놓여 있기 때문이다.
제이 피크사의 스키 리조트 사업에 투자해 50만달러 리저널센터 투자이민으로 조건부 영주권을 받은 상태인 이들은 제이 피크사의 리저널센터가 투자이민 사기로 드러나 미국생활을 접고 자진 출국하거나 강제 추방되는 선택을 앞두고 있다.
이 업체의 리조트 사업 중 하나인 ‘노스이스트 킹덤 재개발’ 사업에 투자해 임시 영주권을 받은 브라질 출신의 펠리페 비에이라도 같은 처지에 놓여 있다. 비에이라는 “투자자들 중 96%가 정규 영주권을 받지 못했다. 투자금은 돌려받지 못하더라도 미국에서 살 수 있는 영주권을 받고 싶은 것이 나와 다른 투자자들의 생각이지만 이민당국에서는 명확한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다”고 어려움을 호소했다.
킹덤 재개발 프로젝트에 투자한 69명의 투자자들이 비에이라와 같은 처지에 놓여 있다. 이들은 임시 영주권 시효가 끝나면 곧바로 미국을 떠나야 한다.
제이 피크사의 또 다른 리저널센터인 버몬트주의 ‘펜트하우스 수트 III’에 투자한 알렉산터 다카치나 인공장기 개발 프로젝트 ‘AnC 바이오’에 투자한 칼로스 엔리즈케 힐러 산체스 역시 같은 처지에 놓여 있다.
또, 역시 제이 피크사에 투자해 임시 영주권을 받은 인도 출신의 모하메드 아딜도 이민당국이 임시 영주권 시효를 연장해 주지 않는 한 다음 달 23일까지 미국을 떠나야 한다.
제이 피크사의 리조트 개발 프로젝트나 바이오 업체 리저널센터 등에 투자한 이민자는 700여명이며 이들 중 투자금과 함께 영주권까지 날리게 돼 미국을 떠나야 하는 이민자는 약 400여명으로 추산되고 있다.
이들이 거액을 투자했지만 영주권을 받지 못하고 추방될 처지에까지 놓이게 된 것은 이들이 선택한 투자이민 리저널센터가 고의적인 투자이민 사기업체로 드러났기 때문이다.
한 이민 변호사는 “투자이민을 계획할 때는 투자원금 보장을 다짐하는 업체나 투자자의 요구에도 재정공개를 꺼리는 업체 등에는 투자하지 않는 신중한 자세가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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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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