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과잉진압’파문, 경찰 부당처사 대처법
▶ 현장서 언쟁 피하고 인권단체 통해 항의
지난 4월 LA 한인타운 교회에 새벽예배에 가기 위해 교회 주차장 진입을 시도하다 경찰에게 경적을 울렸다는 이유로 조사를 받던 중 강제 체포과정에서 부상을 입은 한인 윤옥진(62·본보 27일자 보도)씨 사건과 관련, LA경찰국(LAPD) 소속 경관들의 과잉대응 여부와 경찰 및 윤씨 측의 향후 대응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 사건이 보도된 후 대부분의 한인들은 피해자 윤씨가 당한 정신적·육체적 고통에 대해 안타까워하며, 비무장 한인 여성을 체포하는 과정에서 경찰이 과다한 무력을 행사한 점은 분명한 과잉대응이라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한인 로라 정씨는 “경찰에 경적을 울린 것은 실수라고 볼 수 있는데 환갑이 넘은 분을 바닥에 내팽개치고 수갑을 채우는 것은 너무한 것 같다”며 “피해자 상처만 보면 경찰의 과잉행동이 분명한 사실”이라고 주장했다.
정씨와 같은 교회에 출석하는 50대 한인 김모씨는 “새벽기도를 하러 나온 사람에게 경찰이라도 폭력을 행사하는 건 비인간적인 행위인 것 같다”며 “끝까지 소송을 해서라도 경찰의 과잉진압을 뿌리 뽑아야 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하지만 일부 한인들은 공무집행 중인 경찰에게 경적을 울리는 행위와 함께 경찰의 지시에도 순응하지 않은 점이 이같은 상황을 불러올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는 신중한 태도를 취하고 있다.
20대 직장인 제시카 오씨는 “일단 사람을 폭행한 점은 경찰의 잘못이겠지만 경찰이 주차장 입구를 가로 막고 공무수행 중이라면 돌아가는 편이 나았을 수도 있다”고 말했다.
이번 사건과 관련해 한인 변호사들은 경찰이 공무집행 중에 있을 경우나 불합리한 지시가 있을지라도 일단 현장에서 경찰과 언쟁을 벌이거나 따지는 행위는 하지 않는 것이 좋다는 점을 강조했다.
브래드 이 변호사는 “일단 경찰이 현장에서 수사를 진행하고 있는 경우 이유를 막론하고 협조해야 하는 것이 원칙이며, 경찰도 공무집행을 방해하는 시민에게는 충분한 시간을 주고 경고를 한 뒤 협조를 하지 않을 경우는 공권력을 사용할 수 있다”며 “경찰의 불합리한 행동이나 차별을 당했더라도 현장에서 싸우려 하지 말고 일단 한 발 물러선 뒤, 차후 경찰 측에 정식으로 고소장을 제출하거나 권익옹호 단체를 통해 항의하는 것이 현명하다”고 조언했다.
한편 한인 윤씨에 대한 소속 경관들의 과잉대응 논란과 관련해 본보는 LAPD 공보실에 입장을 문의했으나 아무런 답변을 듣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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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철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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