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정부가 미국을 포함한 해외지역에 10억 이상 금융계좌를 보유한 한국국적자 및 영주권자를 대상으로 한 해외금융계좌 신고기간을 6월 한 달 동안 운영한다.
올해는 처벌이 강화돼, 미신고 과태료가 최대 4배로 인상되고 명단공개 및 형사상 처벌까지 내려질 수 있다. 한인 시민권자들도 1년 중 6개월 이상 한국 체류 때 신고의무를 부과해, 해당자들의 주의가 요망되고 있다.
한국국세청은 엊그제 지난해 매월 말일 중 어느 하루라도 해외금융계좌 잔액이 10억 원을 넘는 거주자나 법인은 오는 30일까지 반드시 신고해야 한다고 발표했다.
신고대상은 한국에 거주하는 한국인이나 법인뿐 아니라 미국거주 주재원과 유학생, 단기 체류자 등 비 이민 한국인도 포함된다. 한국서 장기체류하는 미 영주권자도 신고의무가 있어, 세법전문가들은 미국을 오가는 영주권자들도 신고대상자에 포함되는지 반드시 확인할 것을 조언하고 있다. 또 1년 중 183일 이상 한국거주 미 시민권자들의 해외금융계좌도 신고대상이다.
해외금융계좌는 지난 2014년부터 은행계좌뿐 아니라 증권과 파생상품, 보험계좌에 보유한 현금이나 주식, 채권, 펀드 등도 포함됐다. 따라서 해외금융계좌 보유자들 역시 자신이 신고대상인지를 다시 확인하는 것이야말로 불이익 사전예방을 위한 최선의 방법인 셈이다.
한국의 해외금융계좌 신고제도는 역외탈세 차단과 세원관리 강화를 위해 도입돼, 시행 첫 해인 2011년 52명(11조5,000억원)에서 2015년에는 826명(36조9,000억원)이 신고하는 등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특히 미국과 조세•금융정보 상호교환이 곧 시작되고, 내년과 내후년까지 순차적으로 100개국과 정보교환이 이뤄지는 만큼 미신고자 및 역외탈세 적발이 점차 용이해 질 전만이다.
6월은 해외금융계좌 신고기간이다. 미국 내 금융계좌 보유자들은 자신이 신고대상자에 포함되는지를 먼저 살펴는 것이 중요하다. 그 후 대상자로 확인되면 ‘자진신고가 최선의 대안’이라는 인식을 가져야 한다. 그 것만이 탈루세금 추징과 형사상 처벌 등에서 자유로울 수 있는 유일한 길이기 때문이다. 해외금융계좌 신고마감일은 이번 달 30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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