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욕한인회 회칙에 따르면, 회관의 운영은 독립채산제로 되어 있고, 그리고 회관에서 들어온 돈을 한인회에서 운영자금으로 사용할 수 없다고 분명히 명시하고 있다.
김 회장은 회칙을 지킨 척 꼼수를 썼다. 김 회장은 6월5일 “사무총장은 실제 사무국 소속 직원이 아닌 회관관리위원회 소속으로 고용된 직원”이라고 해명했다. “회관직원인 만큼 회관관리운영 위원회 운영규정에 의거해 임금을 지급하는 것은 회칙에서 규정한 회관의 독립채산제 원칙을 위배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회관관리인을 고용했으면 그냥 회관관리인이라고 하면 될 것을, 회관관리인에게 (회관)사무총장 그리고 (회관)사무과장이란 직함을 붙여주었다. 사무총장하고 사무과장의 주된 업무는 회관관리라고 했다.
신문보도에 따르면 제34대 집행부 관계자의 일부는 “뉴욕한인회에서 근무하고 있는 직원들이 한인들을 위한 봉사사업과 동시에 회관의 관리운영까지 맡고 있으니까, 회관수입으로 사무국직원의 임금을 지급하는 데 문제가 없다”고 주장했다.
얼른 듣기에는 맞는 말 같지만, 맞지 않다. 회칙에는 회관에서 들어온 돈으로 한인회 운영자금으로 사용할 수 없다고 했다. 헌데 일부 이사들은 “현재 뉴욕한인회 재정 상황이 어려운 만큼 이번만큼은 예외조항을 두고 긴급 안건으로 올리자”고 제안했고, 그리고 표결에 부쳐져 가결 처리했다.
이에 따라 뉴욕한인회관 계좌에서 연간 10만5,715달러(사무총장 6만5000달러, 사무과장 4만715달러)를 임금으로 사용하기로 했다고 했다.
“현재 재정상황이 어려운 만큼 이번만큼은 봐주자는 것” 이게 바로 회칙에 어긋난 일인 줄을 뻔히 알면서도, 그래도 이번만은 회칙을 어겨보자고 해서 회칙을 어겼다는 것을 입증해주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한인회장은 적어도 자기 돈 30만 달러 이상을 쓸 수 있는 정도가 돼야 한다. 돈이 없으면 30만 달러 이상을 모을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한인회장이 되려고 해서는 안 된다.
김민선 회장은 봉사하기 위해서 한인회장이 되었지, 결코 회칙을 어기면서까지 하려고 된 것은 아닐 것이다. 그러므로 자기 돈을 좀 써야 한다. 돈을 쓰고 싶지 않다면 왜 애당초 한인회장에 출마를 했단 말인가? 내가 듣기로는 김민선 회장은 재력가이다. 봉사하기위해 한인회장이 되었으니까 필요시 돈을 좀 기꺼이 써 주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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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성내전 뉴욕한인회 사무총장/ 컬럼비아의대 임상 조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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