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캘리포니아주 차량국(DMV)의 규정이 변경돼 운전면허 신청 때 그동안 서류미비자들에게만 제출이 요구되던 거주증명 서류가 합법 체류자들은 물론 시민권자 등 모든 신청자들에게 요구되고 있으나 이에 대한 홍보가 제대로 안 돼 이를 잘 모르고 DMV를 찾았다가 발걸음을 돌리는 한인들이 늘고 있다.
한국에서 1년간 인턴을 하기 위해 J-1비자로 미국에 온 한인 박모씨(24)는 지난 21일 운전면허를 취득하기 위해 DMV를 방문했다가 거주증명 서류를 지참하지 않아 신청을 하지 못하고 집으로 돌아와야만 했다.
박씨는 “지난 6월 먼저 운전면허증을 발급받은 친구 말을 듣고 모든 서류들을 챙겨 아침 일찍 DMV에 들렀는데 서류가 부족해 운전면허를 신청할 수 없으니 다시 오라고 해 왔다갔다 하느라 3시간 이상을 허비했다”며 DMV 직원은 ‘법이 바뀌어 7월1일부터 거주증명 서류 2개를 반드시 첨부해야 운전면허를 신청할 수 있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한인 유학생 김모씨(21)도 최근 운전면허증을 발급 받기 위해 DMV를 방문했다가 거주증명 서류 중 아파트 호수가 적혀 있지 않다는 이유로 발급신청을 거부당했다. 김씨는 “다른 서류들은 대충 보는 것 같더니, 유독 거주증명 서류 하나만 꼼꼼히 보며 아파트 유닛 번호가 적혀 있는 다른 서류를 가지고 오지 않으면 발급 받을 수 없다고 하더라”며 결국 다음 날 다시 DMV를 방문해 신청할 수밖에 없었다고 말했다.
DMV 측은 7월1일부터 운전면허증을 처음 신청하는 시민권자를 포함 모든 신청자들에게 운전면허증에 표기될 주소에 본인이 실제 거주하는지 확인하기 위해 실제 거주 여부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2가지를 요구하고 있다.
DMV에 따르면 거주증명을 하기 위해서는 집 렌트 계약서, 재산세 고지서, 집융자 고지서, 각종 유틸리티 고지서, 보험증서, 세금보고서, 은행서류, 학교 재학 중인 증명서류, 직장 편지 또는 월급 명세서 등 가운데 거주지와 자신의 이름이 명시되어 있는 서류 두 가지를 동시에 제출해야 한다.
이와 관련 유니온 트래픽 스쿨의 이석범 원장은 “이번 달부터 캘리포니아 DMV는 법적으로 모든 신규 운전면허증 신청자에 한해 거주 증명 서류를 요구하고 있으며, 재발급 받는 경우에는 운전면허증에 이미 주소가 나와 있기 때문에 거주 증명할 필요가 없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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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현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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