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제20대 국회에서 잇달아 발의되고 있는 재외국민 관련법안의 통과 여부에 한인들이 축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재외국민 보호관련 법안은 그동안 한국국회에서 봇물처럼 쏟아졌지만 이제까지 통과된 법안은 단 한 개도 없어, 이번 회기 내 관련법안 통과여부를 바라보는 한인들의 시선이 곱지않은 것이 사실이다. 최소 하나라도 통과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설득력을 얻고 있다.
최근 국회에는 미주 한인을 비롯한 재외국민들을 체계적으로 보호하고 자녀들도 한국내 교육과정과 교육환경에 준하는 학교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재외국민 관련 법안이 잇달아 발의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해외 한인자녀들이 한국 내 학생들과 동등한 수준의 교육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재외국민의 교육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안’이 지난 22일 상정됐다. 이 법안은 지난 18대와 19대에 이은 3번째로 정부부담이 늘어난다는 이유로 논의만 되다 회기가 끝나면서 자동 폐기돼 재외동포들에게 실망만 안겨줬을 뿐이다.
이에 앞서 해외에서 강력범죄 등 사건, 사고로 피해를 본 재외국민이 급증해 해외 한인들과 여행객의 생명과 재산을 위난상황으로부터 보호하는 것을 골자로 한 ‘재외국민 보호법안’도 발의됐다. 그러나 이 법안도 지난 17대부터 12차례나 발의됐으나 모두가 회기 만료 등의 이유로 폐기돼 헛구호에 그치고 말았다.
이처럼 매 회기때마다 재외국민 보호 및 교육지원 등 관련 법안이 15-20건 이상 반복적으로 발의되고 있지만 단 한건도 통과하지 못하고 폐기되고 있어 여전히 한국 정치권은 공염불에 그치고 있다는 지적을 면할 수 없다.
실제로 한국의 정치인들과 정부 관계자들은 미국을 방문할 때만 재외국민 보호법을 꼭 만들겠다고 약속하지만 그저 말뿐이었다. 재외국민 보호는 어느 누구도 챙겨주지 않고 재외국민을 ‘제외국민’으로 여겼을 뿐이다. 이제 더 이상 똑같은 우를 범해서는 안 된다.
한인들은 재외국민 보호에 최선을 다하고, 한인동포의 권익을 위해 노력하는 그런 국회를 원하고 있다는 사실을 결코 잊지 말아야 한다. 이번 국회에서 정치인들은 반드시 재외국민들에게 단지 구어로 그친 지난날의 과오를 바로 잡을 수 있는 계기로 삼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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