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ID 도용사고 후 계좌 변경 재설정 깜빡해 낭패 많아
신용카드 등의 번호 변경으로 자동이제 신청을 해놓은 자동차 보험료가 납부되지 않아 사고 때 보험혜택을 받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LA에 거주하는 닉 랄프는 최근 자신의 2015년형 닛산 버사 차량이 차량 간 충돌로 인해 완파되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때 랄프는 자동차 보험회사의 도움을 요청했으나 그의 보험이 정지된 사실을 발견했다.
최근에 그는 샌프란시스코와 오클랜드 지역에서 자신의 어카운트로 ‘리프트’를 누군가가 사용한 사실을 발견했고 그 즉시 사용 중인 체이스 은행에 연락을 취해 누군가에 의해 어카운트 정보가 노출된 것을 확인한 후 랄프는 새로운 데빗카드를 발급받았다.
이로 인해 차량 보험료 자동이체 신청을 해놓았던 그는 데빗카드 번호가 바뀜에 따라 자동차 보험료가 빠져나가지 못해 사고가 났지만 보험혜택을 받지 못하는 곤경에 처하게 된 것이다.
그는 “자동이체를 설정해 놓은 보험이 빠져나가지 않은 것을 발견하지 못했던 나의 큰 실수”라며 망연자실했다.
한인 박모(26)씨도 비슷한 경험을 했다. 매달 자동이체로 차량보험을 지불하고 있던 박씨는 2개월간 차량보험이 지불되지 않은 것을 크레딧카드 고지서를 살펴보다가 발견해 보험회사 에이전트와 연락 끝에 바뀐 카드번호로 재설정했다.
박씨는 “매달 자동이체를 설정해 놓은 크레딧카드가 최근 IC 카드로 바뀜에 따라 새로운 카드를 발급받았는데 카드 번호가 바뀌어 보험료가 빠져나가지 못했다”며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은 기간에 사고라도 났다면 하마터면 큰 피해를 입을 뻔 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캘리포니아주 보험국 측은 “이와 같은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서는 자동차 보험뿐만 아니라 각종 유틸리티 비용을 자동이체로 설정해 놓았을 지라도 매달 고지서를 꼼꼼히 살펴봐야 한다”며 “자동이체를 설정해 놓았더라도 자동차 보험료 납부를 매달 확인해야 하는 것은 운전자의 책임”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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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주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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