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1월8일 총선거- 주민투표 발의안 어떤 것들이 있나
오는 11월8일 열리게 될 올해 총선거에서 캘리포니아의 유권자들은 모두 17개에 달하는 주민발의안을 놓고 찬반투표를 하게 된다. 주 총무처가 올해 11월 선거를 위해 발의된 발의안들 가운데 유권자 서명 유효 여부가 확인된 총 17개를 투표용지에 올리기로 확정했기 때문이다.
특히 올해 선거에서 찬반투표에 부쳐지는 주민발의안에는 일반 마리화나 합법화 여부를 묻는 내용에서부터 1회용 플래스틱 봉지 사용 재허용, 담뱃세 인상, 사형제 폐지 등등 굵직굵직한 사안을 담은 발의안들이 많아 올 11월 선거는 대선 및 주요 공직자 선출과 함께 이들 캘리포니아 주민발의안들에 대한 관심도 뜨거울 전망이다.
■마리화나 합법화(발의안 64)
가장 관심을 모으는 것은 캘리포니아에서 의료용 마리화나뿐 아니라 일반 기호용 마리화나도 전면 거래를 허용하는 내용의 ‘프로포지션 64’다.
이 발의안은 가주 내에서 마리화나 거래를 합법화해 21세 이상 성인이 1온스 이내의 마리화나를 자유롭게 소지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대신 주 정부가 마리화나 비즈니스를 관리 감독하고 15%의 마리화나 판매세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또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마리화나 판매 광고를 하는 것을 금지한다.
주 정부는 이를 통해 연간 최대 10억달러의 추가 세수를 거둬들여 범죄예방 등에 투입하도록 한다는 것인데, 이같은 마리화나 전면 합법화 발의안은 주민투표에서 찬성 여론이 높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어 청소년 등에 악영향을 미칠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담뱃세 2달러 인상(발의안 56)
담뱃세를 한 갑당 현행 87센트에서 2달러씩 인상하는 내용이다. 니코틴이 함유된 전자담배와 일반담배 제품에 일괄 적용된다. 가주는 이미 담배 구매 연령을 21세로 상향 조정하고 전자담배 규제를 강화하는 등 흡연 규제를 시행하고 있다.
11월 주민투표에서 과반수가 넘으면 주 정부는 연간 10억달러에 달하는 추가 세수를 확보할 수 있다. 세금은 담배 규제 프로그램과 담배 관련 질병 연구에 쓰이고 기존의 헬스케어 프로그램 예산을 올리는 데에 쓰인다.
■1회용 플래스틱 봉지 재허용(발의안 67)
주 전역 대형 마켓 등에서 1회용 플래스틱 봉지 사용이 금지되고 있는 가운데 이를 무효화해 다시 1회용 플래스틱 봉지 사용을 허용하자는 발의안이다.
이번 11월 선거에서 이 발의안이 통과되면, 다음 선거에서 1회용 플래스틱 봉지 사용 허용 발의안을 또 한 차례 주민투표에 부쳐 그때 찬성이 과반수가 넘으면 1회용 플래스틱 봉지 사용이 다시 허용된다.
■사형제 폐지(발의안 62)
캘리포니아에서 살인범에 대해 내려질 수 있는 최고 형량을 가석방 없는 종신형으로 낮추는 내용이다. 즉 사형제를 폐지하자는 것이다.
이 발의안이 통과되면 이미 사형선고를 받은 사형수에게도 소급 적용된다. 사형제가 폐지되면 사형제도 운영을 위한 주 정부 예산이 연간 1억5,000만달러 정도 절감될 수 있을 것이라는 게 발의안 추진 측의 설명이다.
■대용량 탄창 소유 및 판매 금지
총기규제 강화를 위해 10발 이상 든 대용량 탄창 소유 및 판매를 금지하고 탄약 구매자들의 즉석 신원조사를 의무화하는 내용의 발의안이다.
또 탄약 매매 시 라이선스를 소유한 정식 판매처와 거래해야 되며 총이나 탄약 분실 때 신고해야 한다는 내용 등 캘리포니아에서 총기규제를 대폭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기타
이밖에도 공립학교 및 커뮤니티 칼리지 시설 개선 공채발행안(발의안 51), 병원 수수료 프로그램 변경 요건강화(발의안 52), 20억달러 이상 주 정부 공채 발행 때 주민투표 승인 의무화(발의안 53), 주의회 법안 통과 때 표결 72시간 전 인터넷 공개 의무화(발의안 54), 소득층 소득세 인상 규정 효력 연장(발의안 55), 비폭력 범죄 중범죄 가석방 요건 완화(발의안 57), 1998년 통과된 발의안 227 폐지, 공립학교 이중언어 교육 허용(발의안 58), 기업의 선거 광고 지출 무제한 허용 철회(발의안 59), 가주 내 포르노 영화 촬영 때 콘돔 착용 의무화(발의안 60), 가주 기관들의 메디케어 처방약 구매 때 약값 지불 수준 제한(발의안 61) 등도 이번 11월 선거에서 찬반투표가 치러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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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 선거 회부 확정 캘리포니아 발의안>
(자료: 캘리포니아주 총무처)
번호 발의안
51 공립학교 및 커뮤니티 칼리지 시설 개선 공채발행안
52 병원 수수료 프로그램 변경 요건 강화
53 20억달러 이상 주정부 공채 발행시 주민투표 승인 의무화
54 주의회 법안 통과시 표결 72시간 전 인터넷 공개 의무화
55 고소득층 소득세 인상 규정 효력 연장
56 공공보건기금 조성 위해 담배세 2달러 인상
57 비폭력 범죄 중범죄 가석방 요건 완화
58 1998년 통과된 발의안 227 폐지, 공립학교 이중언어 교육 허용
59 기업의 선거 광고지출 무제한 허용 철회
60 가주내 성인용 영화 촬영시 콘돔 착용 의무화
61 가주 기관들의 처방약 구매시 약값 지불 수준 제한
62 살인범에 대한 최고 형량 종신형으로 제한해 사형제 폐지
63 대용량 탄창소지 금지 등 총기 규제 강화
64 일반 기호용 마리화나 거래 허용 및 세금 부과
65 친환경 마켓 백 판매 기금관리 권한 야생동물보존위윈회에 부여
66 사형 선고된 케이스의 항소절차 변경
67 1회용 플래스틱 봉지 사용 금지법 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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