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1월 주민발의안 찬반투표 통과 가능성
▶ 2020년 총 거래규모 65억달러 달할 전망

캘리포니아가 전국에서 마리화나 거래 집산지가 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의료용 마리화나 재배업체에서 마리화나가 길러지고 있는 모습.
의료용 마리화나 판매가 허용되고 있는 캘리포니아주가 전국에서 마리화나 거래가 가장 큰 규모로 이뤄지고 있는 가운데 일반 마리화나를 합법화하자는 내용의 주민발의안이 오는 11월 선거에서 주민투표에 부쳐질 예정이어서 이 발의안이 통과되면 캘리포니아가 ‘마리화나 천국’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24일 오렌지카운티 레지스터에 따르면 리서치 회사인 아큐브 그룹 & 뉴프론티어는 최근 연구결과를 토대로 캘리포니아에서 일반 마리화나 합법화가 시행되면 오는 2020년까지 마리화나 거래 규모가 총 65억달러에 달할 것으로 전망했다.
현재 캘리포니아주는 의료용 마리화나를 합법화 하고 있다. 2015년 기준 의료용 마리화나 산업은 28억달러 수준이다.
존 카기아 뉴 프론티어 부회장은 “캘리포니아서에 기호용 마리화나가 합법화 된다면 캘리포니아가 마리화나 산업의 분수령이 됨은 물론이고 새로운 마리화나 핵심지가 될 것을 의심치 않는다”고 말했다.
지난 6월 캘리포니아주 총무처는 일반 기호용 마리화나 합법화를 지지하는 시민연합이 주민투표 안건 상정에 필요한 정족수보다 많은 서명을 확보했다며 오는 11월8일 실시되는 총선거 때 안건이 찬반투표에 부쳐진다고 밝혔다.
이 발의안은 21세 이상 성인이 1온스(약 28g)의 마리화나를 자유롭게 소지·운반·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는 내용으로, 11월 찬반투표에서 주 내 투표 유권자 과반수가 이에 찬성하면 주 전역에서 시행된다.
이 안건이 가결될 경우 주 정부는 기호용 대마가격의 15%를 세금으로 부과할 예정이다. 이 안의 찬성 측은 마리화나 합법화 조치로 매년 10억달러의 세수를 올릴 수 있고, 경찰·법원·감옥 등에 투입되는 사회비용을 수천만달러씩 줄일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기호용 마리화나 합법화 발의안이 주민투표를 통과하면 캘리포니아주는 콜로라도, 워싱턴, 알래스카, 오리건에 이어 일반 마리화나를 합법화하는 다섯 번째 주가 된다. 또 이미 캘리포니아는 마리화나 재배와 판매산업 규모가 전국 최고로 기호용 마리화나가 합법인 콜로라도, 워싱턴, 오리건주보다도 큰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기호용 마리화나가 합법화 되면 오히려 의료용 마리화나 시장은 축소될 것으로 내다봤다. 2015년 27.6억달러에 달하던 것이 2020년에는 25.3억달러 규모로 줄어든다는 것이다.
한편 마리화나 합법화에 대한 캘리포니아주 내 일반 유권자들의 여론이 찬성 쪽으로 기울어져 있다는 여론조사도 나와 있어 11월 선거에서 실제로 이같은 합법화 안이 통과될 가능성이 높다고 신문은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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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주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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