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남가주에서 셰리프국 요원을 사칭해 배심원 불출석을 이유로 수천달러의 벌금을 요구하는 보이스피싱 사기가 기승을 부리고 있어 한인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LA 카운티 수피리어 코트는 사기범들이 주민들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배심원 소환에 출석하지 않아 체포영장이 발부됐다”며 “법원의 체포영장 기록을 지우려면 벌금을 내야 하며, 즉각 벌금을 내지 않으면 체포될 것”이라고 위협하는 사례들이 빈발하고 있다고 밝혔다.
법원에 따르면 이들 사기범은 무고한 주민들을 이같이 위협한 뒤 적게는 2,000달러에서부터 최대 5,000달러까지 돈을 보낼 것을 요구하고 있다.
사기범들은 피해자들에게 “수퍼마켓이나 오피스디포 등 소매점에 가서 이같은 금액의 충전식 선불카드를 구입한 뒤 카드번호를 전화로 불러주는 방식으로 페이를 해야 체포영장이 지워진다”고 요구하고, 이후 구입한 카드를 법원으로 우송해야 한다고 윽박지르는 수법을 쓰고 있다고 법원 측은 밝혔다.
특히 이들 사기범들은 범행 대상을 정한 뒤 당사자가 전화를 받을 때까지 집요하게 전화를 거는 등 치밀한 수법을 쓰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 배심원 소환 통지서를 받은 한인 김모씨는 이같은 전화를 받고 깜짝 놀랐다고 밝혔다. 김씨는 “모르는 전화번호를 받았더니 자신을 셰리프국 수사관이라고 소개하며 배심원 소환에 불응해 체포영장이 발부됐으니 당장 3,000달러의 벌금을 내라고 하더라”며 “배심원 소환 통지에 응하지 않은 적이 없어 사기인 것을 알았지만, 자칫하면 속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했다”고 말했다.
이같은 사기범들은 벌금 요구에 그치지 않고 소셜시큐리티 번호 등 각종 개인정보까지 요구하고 있어 2차 범죄의 우려도 크다는 게 당국의 설명이다.
이에 대해 법원은 배심원 소환장 발부 등은 우편으로만 이뤄지며, 법원 공무원들은 절대 전화상으로 벌금이나 개인정보를 요구하지 않는다며 이같은 전화가 올 경우 사기를 의심해야 한다고 밝혔다.
법원 측은 “법원은 절대로 개인에게 전화를 걸어 배심원 불출석을 이유로 돈을 지불할 것을 요구하지 않으며, 소셜시큐리티 번호나 다른 민감한 개인정보들은 절대로 물어보지 않는다”며 “이러한 전화를 받을 경우 즉각 경찰에 신고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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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현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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