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T 벤처기업들은 ‘연구개발 세액공제’와 세무상 자본손실 이월 제한‘ 등에 대해 각별히 유의해야 한다.
다음은 샌디에고는 물론 LA와 오렌지카운티 그리고 멕시코에 진출한 한인 기업들을 대상으로 활동하고 있는 LYJ 회계법인에서 근무하고 있는 케빈 강 공인회계사가 밝힌 세무전략이다
△연구개발 세액공제(R&D Credit)
2015년도에 발효된 세법(Protecting Americans from Tax Hikes (PATH) Act.)에 의해 소규모 회사들은 수입 중가에 따른 법인대체최소세(Alternative Minimum Tax - AMT)와 고용주가 부담하는 사회보장세(FICA Tax)에 대한 공제를 받을 수 있다.
△자본손실(Start-up tax losses)
세무 상 자본손실은 이월기간을 제한하고 있다. 이월기간 내에 사용되지 않은 모든 손실은 만료기간이 되면 사라지기 때문에 공제 받을 수 있는 타이밍을 관리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핵심인재 유치비용(Equity-based compensation)
핵심 인재 유치는 많은 초기단계의 생명과학 기업이 직면하는 주요 과제 중의 하나이다. 많은 기업들이 인재를 유치하기 위해 다양한 형태의 비현금 보상을 제공한다.
이 때 회사가 선택할 수 있는 주식기준 보상 등 여러 가지 유형이 있으며, 유형마다 세금 및 재정에 서로 다른 영향을 미친다.
△IRC section 385
미 국세청은 증빙서류 없이 일어난 회사 간의 부채는 소득세 목적으로 ‘주식’과 같이 동일하게 본다. 다시 말해 비용처리를 목적으로 사용된 이자비용은 배당금으로 취급하고 있다.
문의 (619)542-1357(LYJ 회계법인 케빈 장 공인회계사)
댓글 안에 당신의 성숙함도 담아 주세요.
'오늘의 한마디'는 기사에 대하여 자신의 생각을 말하고 남의 생각을 들으며 서로 다양한 의견을 나누는 공간입니다. 그러나 간혹 불건전한 내용을 올리시는 분들이 계셔서 건전한 인터넷문화 정착을 위해 아래와 같은 운영원칙을 적용합니다.
자체 모니터링을 통해 아래에 해당하는 내용이 포함된 댓글이 발견되면 예고없이 삭제 조치를 하겠습니다.
불건전한 댓글을 올리거나, 이름에 비속어 및 상대방의 불쾌감을 주는 단어를 사용, 유명인 또는 특정 일반인을 사칭하는 경우 이용에 대한 차단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차단될 경우, 일주일간 댓글을 달수 없게 됩니다.
명예훼손, 개인정보 유출, 욕설 등 법률에 위반되는 댓글은 관계 법령에 의거 민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이용에 주의를 부탁드립니다.
Close
x